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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국어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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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질의응답 서울시 3-2
김고니 추천 0 조회 663 18.06.18 11:15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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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6.18 19:58

    첫댓글 '보이다'라는 동사는 한글맞춤법에서는 보조용언으로 간주하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본용언으로 봅니다.
    어문규정과 표준국어대사전은 모두 국립국어원에서 담당하지만 이런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로마자에서 'ㄹ'첨가 발언이나 접사 판단 등)

    표준국어대사전은 보조 용언의 쓰임이 있을 경우 이를 밝히게 되어 있는데
    '보다'와 달리 '보이다'는 보조 용언 등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 중인 단어입니다.

    규정으로 띄어 쓰기에 나오면 띄어쓰기 어문규정 예시를 따라가면 되고, 본 보조 판단인 경우 기출 문제처럼 판단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18.06.20 21:39

    그럼 띄어쓰기로 나오면 빛나보이다 붙이고. 본용언 보조용언 구분할 때는 보이다를 본용언으로 보라는 말씀이신가요?

    다소 괴리가 있어 보여 어렵네요ㅜ

  • 18.06.20 22:21

    @김고니 규정에는 이런 모순이 많아요. 국립국어원에도 동일 질문이 있으니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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