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지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치료사실 등 조사에 참고하려는 경우도 있으나, 질문내용 상의 의구심을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직접 담당자에게 문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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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상해를 당해 6주 상해진단서를 종합병원에서 발급받고 경찰을 거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인데요
뭐 합의하라고 형사조정을 수사관이 꼭 해야 하는 것처럼 해서 그러라고 해놓고 출석안하고
조정위원이 전화와서 합의 안한다고 하고 3개월이 그냥 흘렀는데요
검찰수사관이 가해자 조사 시작해야 한다고 진료내역과 영수증 등을 제출하라네요
검찰에서 왜 저 서류를 또 요구하나요?
실비보험도 아니고 검찰이 치료비 배상과는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진단서면 되는거 아닌가요?
치료비는 민사로 해결할 문제 같은데요.
항간엔 내 6주진단 진단명과 진단주수를 의심해서 피해자인 나를 조사하려는 거다
라고 하던데요.
검찰 수사관에 왜 저 서류가 있어야 가해자를 불러서 조사한다고 하는 소리를 할까요
가해자는 이미 자백한 상태인데요
병원도 먼데 저 서류를 떼러 다녀야 하는지 참 난감하네요
조언좀 부탁드려요 ^^
카페 게시글
민사 형사 이혼 등 통합질문
Re:형사사건 폭행상해로 인한 검찰조사에 관해 문의드려요
상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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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01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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