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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40121070058531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그동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빠졌던
전세대출도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정부는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고려해
일단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이자 부분에 DSR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유주택자의 경우 기존 대출 여부 등에 따라 추가 전세대출 한도가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전세 끼고 집을 산 '갭투자자'들은 대출 길이 막혀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전세대출 DSR은 전반적인 추이를 보면서
국민에게 주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전세대출은 DSR 적용을 받지 않다 보니, 기존 대출로 DSR이 40%에 근접한 차주라도
전세보증금의 최대 80%(무주택자 최고 5억원, 1주택자 최고 3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억5000만원짜리 전셋집을 구할 때 최대 2억8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1주택자의 경우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이 DSR에 적용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로 DSR이 어느 정도 차 있는 차주는
추가 전세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연봉 4000만원 직장인의 경우 주담대 2억원만 빌려도(연 4.3% 금리, 30년 원리금균등상환 기준)
연간 원리금이 1188만원으로, 연봉의 30%(DSR 30%)에 이른다.
이 차주는 추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 전세대출의 연간 이자가 412만원을 넘을 수 없다.
연 4% 금리의 전세대출 상품으로 환산하면 대출한도는 1억300만원으로,
DSR 적용 전(2억8000만원)보다 무려 1억7700만원 줄어들게 된다.
특히 '영끌'해서 DSR 40%를 꽉 채워 전세 낀 집을 사는 소위 '갭투자자'의 경우
지금까진 투자 목적의 주택 외에 전세대출을 통해 살 집도 따로 마련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세대출이 아예 막혀 전셋집을 구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세 DSR이 시행되면 영끌 갭투자자의 경우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갭투자 주택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며
"대출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시장에도 적잖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첫댓글 매물은 더 늘고 가격은 더 빠르게 하락하겠네요.
정부가 빌라, 오피스텔 사라고 꼬득여도 살 수가 없죠.
현금 부자 외에는..
10일 정부의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르면
2025년까지 준공되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신축 주택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아파트를 제외하고 다가구와 빌라,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3억원까지 가격 제한이 적용된다.
정부는 오는 5월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갭투기 원천봉쇄 되네요.
남의 돈을 내 돈처럼 ,
싸고 쉽게 사용하던 시대에서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려써라.
이지 머니의 시대가 갔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아파트 값을 4억 5천에 구입했다라고하면... 추가분담금을 요구할수있습니다.
그게 3억이 될지 5억이상이 될지 장담 못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