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2/20 - 12/21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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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인 경우에는 큰 상관없겠지만, 반대하는 경우에는 왜 반대인지 이유를 쓰는 것이 좋겠지요.
20일 - 1.[2106206]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5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S0L1B1F3K0T1B4T2D6M5Z5J1Y0N7== 이 법안은 정부가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ㆍ분석하는 경우에 성별 등 특성이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젠더혁신을 통한 과학기술혁신을 도모한다.연구개발 과정에서 특정 성별을 중심으로 실험이 진행될 경우, 해당 연구 효과가 특정 성별에만 효능을 보이는 등 불완전한 지식 및 기술이 창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애매모호한 법안이다.(1) 성별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런데, “젠더혁신을 통한 과학기술혁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 폰이 있으면, 남성과 여성에 다른 폰을 파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것을 판다. (2) 특히, “해당 연구 효과가 특정 성별에만 효능을 보이는 등 불완전한 지식 및 기술이 창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애매하고, 사실인지 의문이다. (3) “혁신”이란 용어를 여기 저기 사용하다가, 이제는 “젠더혁신”이란 말 까지 만든 것인가? 그런 혁신이 있는지 의문이고, 가능하면 한국말로 하기 바란다. 20일 - 2.[210627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등12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Y0C1L2D0G7D1B3X2F0Z4B6L1W5Z8== 이 법안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심리적 장애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특수건강진단 시 대면(對面)상담 등 정신질환적 징후 발견에 효과적인 검사 항목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1)
정신질환적 징후 발견에 효과적인 검사 항목을 만드는 것이 심리적 장애를 예방할 수는 없고, 치유할 수는 더더욱 없다. 검사
항목은 이미 그런 징후가 있는지를 측정할 뿐이다. 따라서, “예방과 치유”가 아니고, “측정/검사”만 하는 것이다. (2) 무엇에 근거해서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지 의문이다. 비전문가의 통밥이 아니기를 바라고, 근거를 제시하기 바란다.
21일 - 1.[2106128]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등24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D0C1Q1B2U0K1Y7Y1M4E1S9L6N4Q7== 이 법안은 본 법을 전부개정하여, (1)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2) “노근리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립(3) 추모공간 등의 조성, 추모행사 개최, 관련 연구 및 교육 사업 등을 수행하는 재단, 단체 등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다음이 의문이다.(1) 이미 이 법이 2004년에 생겨서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음”이라 하면서 새삼스럽게 돈 주자는 것은 웬 말인가?(2) “노근리트라우마 치유센터”?어불성설이다. (2-1). 70년전 사건을 지금 따로 트라우마 센터를 설립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2-2). 전국에 이런 저런 트라우마 센터를 특정 목적으로 설립하는 것을 다른 선진국에서도 하는지 의문이다.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에 알아 보니, 듣는 것이 처음이라 한다.(2-3). 6.25 전쟁에 참여했던 참전용사 트라우마는 생각해 본 적 있는가?(2-4) 심리 상담은 기존의 의료기관에서 해도 된다. (3) 재단과 단체를 지원?예산이 있어야 한다.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3-1).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다.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3-2). 또한, 국가부채는 252조 늘었다 한다. (3-3). 재정적자는 111조로 사상 최악이라 한다. 지출은 늘고 세금은 덜 걷힌다고 한다. 특히, 현정부 들고 나서 세금을 올렸음에도 이렇게 덜 걷힌다는 것이다.(4) 결론 6.25 전후로 있었던 빨치산들에 의해 피살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으면서, 정치인들의 관심사에 따라, 했던 것만 들쳐서 다시 더 한다는 것이 어떻게 타당하다 할 수 있겠는가?(참고:*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21일 - 2.[2106016] 기후위기대응법안 (안호영의원 등 17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A0B1G1N3N0M1K6J5O0K1E6F1V6S8==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을 새로 만들고, (1) “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신설.(2) “지역 기후행동센터”를 지정(3)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를 지정(4) “기후탄력 도시” 지정(5) 기후위기대응 국민활동 지원== 다음이 의문이다.(0) 유사한 내용을 계속 발의하는 사람들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17명이 발의하였다. 이 중의 여려 명은 이미 다른 유사한 법안인 “[210522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이소영의원등46인)” 발의에 참여한 바 있다. 2105226 법안의
대표발의자까지 본 법안의 찬성자로 포함되어 있다. 2105226 법안이 철회된 것도 아니고, 계류 중인데, 이것 저것 찬성하면서
유사한 법안을 계속 발의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의문이다. 법안 쓰는 것 연습 중인가? 아니면, <공천
커트라인에···1주일새 200건 법안 쏟아낸 '웃픈 민주당'> 스타일인가? 법안은 연구를 한 다음에 신중하게 발의하기
바란다. 본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 하겠고, 법안의 내용은 탁상공론이라 할 수 있고, 불필요한 조직 확대라 하겠다. (1) 불필요한 중복 법안(1-1). 이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이 있다. (1-2). 새 법을 만들어 따로 위원회를 만들고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해결책이라 하기 힘들다.(2) 온실가스 감축? 더불어민주당의 이율배반적 발상?현정부 들자마자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국제 추세와 '반대'라 했다. 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이라, 한국이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공기가 나쁜 국가로
꼽혔고,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2017년 국가별 연평균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다 한다. '미세먼지 30% 감축'이
대선공약이라더니, "숨도 편하게 못쉬겠다"는 소리가 나온다.(3) 예산이 남아 돌아가서 걱정인가?엄청난 조직 확대와 “기후탄력 도시”라는 발상과, 심지어는 기후위기대응 국민활동 지원까지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한다.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3-1).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다.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3-2). 또한, 국가부채는 252조 늘었다 한다. (3-3). 재정적자는 111조로 사상 최악이라 한다. 지출은 늘고 세금은 덜 걷힌다고 한다. 특히, 현정부 들고 나서 세금을 올렸음에도 이렇게 덜 걷힌다는 것이다.(참고:* 유사한 법안[210522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이소영의원등46인) – 입법예고 2020.11.30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T0S1X1U1H0T1U1Q2Q6J2O9Q6W5M9--*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국제 추세와 '반대' (2018-08-01)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01_0000379811* 한국, 대기환경 OECD 중 최악…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 (2019.03.24)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4/2019032401653.html* '미세먼지 30% 감축' 文 대선공약 어디갔나..."숨도 편하게 못쉬겠다" 국민고통 가중 (2019.01.16)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0* 與 '현역 평가' 앞두고 뜸하던 법안 발의 급증… "이상한 공천 경쟁" (2019.10.31)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31/2019103102277.html* 공천 커트라인에···1주일새 200건 법안 쏟아낸 '웃픈 민주당' (2019.10.31)https://news.joins.com/article/23620873* 공천 고과 시즌, 하루에 법안 20건 쏟아낸 민주당 의원 (2019.11.01)https://news.joins.com/article/23621345*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21일 - 3.[2106018]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2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O0S1T2C0H1N1J8V2S6F1P9K9F4E9== 이 법안은 본 법안의 대표발의자가 제20대 국회에서 발의했다가 임기만료폐기된 법안을 다시 발의한 재탕 법안이다. 신설안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영역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디지털플랫폼근로종사자로 정의하고 이들의 법적 지위와 보호 범위를 제도적으로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향상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1)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 하는데, 근로자가 아니면 자영업자 아닌가? 중간영역이라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영어로, freelancer 또는 freelace worker라 하는데, 그 정의를 보면 “자영업자” (self-employed)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근로자’라는 용어 대신에 ‘근로종사자’라는 애매한 용어를 쓰면서, 마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처럼 법을 만들어 사업주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어느 나라에 이런 법이 있는지 의문이다.(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관한 사항들이 이미 다른 법들에 규정되어 있는 것 아닌지? (참고:*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가 임기만료폐기된 법안[201793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19.1.21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M8O1U2Z3V1L1V1P4O5G5D3D9Z5V3* freelancer 정의“a person who is self-employed and not necessarily committed to a particular employer long-term”https://en.wikipedia.org/wiki/Freelancer21일 - 4.[210611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등12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R0A1N1L1H6V1O1D3L2W5V2R0G4D9== 이 법안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 차등.고가의 수입차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판매가격 기준에 따라, …== 다음이 의문이다.혹시, 중국 전기차 판매를 도와주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다시 말해서, 서양에서 수입되는 전기차는 고가의 수입차라 하여 보조금을 덜 주고, <中 전기차, 군산기지 구축해 ‘한국 공습’ 임박>이라는 것과 때를 맞추어서 이런 법을 만들어 중국 전기차를 더 많이 구입하게끔 유도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참고:* 中 전기차, 군산기지 구축해 ‘한국 공습’ 임박…비상 걸린 현대·기아차 (2019.10.18)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7/2019101702501.html21일 - 5.[210608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M0C1K2A0B3T1Q1N2U6P4M1B2G5U9== 이 법안은 현지국가의 근로관계 법령에 관계없이 근로시간 한도를 주 52시간으로 적용할 경우 해외업체와 비교하여 수주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 다음이 의문이다.(1) 주 52시간제 땜질 법안인가?주 52시간제 근로가 문제라면, 그것을 취소하면 되는 것 아닌지? 행정부에서 근로시간을 1주 52시간으로
단축한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었다면, 있는 그대로 살도록 두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원성이 높으면, 행정부에서
다시 68시간으로 원상복귀하게 두어도 되는 것 아닌가 한다. 국회에서 땜질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주 52시간제를 하면 국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이제 알았나?* * * * * * * * *6번 – 7번. 과태료 상한액 재조정21일 - 6.[2106324]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2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B0X1N1I2B7Z1E4Y3S0S3L5R1T0N2== 이 법안은 과태료 상한액 재조정. == 다음이 의문이다.그 기준이 애매하다. 이물보고
위반은 현행 300만원 이 하의 과태료에서 500만원이하로 올리면서,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자”는 현행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이하로 내리는 것이 굳이 합당한지
의문이다. 21일 - 7.[210632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등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R0O1W1Y2V7K1T4M2C6G5O8G0D7R8== 이 법안은 과태료 상한액 재조정. == 다음이 의문이다.그 기준이 애매하다. 이런 저런 과태료는 하향하면서, 이물보고 위반은 현행 300만원 이 하의 과태료에서 500만원이하로 올리는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