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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스포츠 게시판 정부, 중고폰 가격 공시 제도 만든다
Duran 추천 0 조회 844 17.12.14 18:37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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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12.14 20:26

    첫댓글 저는 이거 현행도 잘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공시랑 보조금이랑 선택약정 셋 다 섞여 있어서 뭐가 싼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물며 중고까지 들어오면 안그래도 복잡한데 더 복잡해지겠네요. 핸드폰 사는게 물건 구매하는 것 중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번에 듀란님 글에서 공시 35이상이면 공시가 낫고 아니면 선택 약정이 낫다라는 글을 본 적 있는데 공시 35라도 2년 풀로 쓰면 선약이 더 나은거 아닌가요? 뜬금 질문 드립니다.

  • 17.12.14 23:03

    공시 35와 선약 25%의 비교는 요금제에 따라 결정이 되죠. 요금의 25%를 할인해 주는거니까요. 공시 35와 KG님이 예를들어 5만원짜리 요금제를 쓴다고 하면, 5만원의 25%. 즉 1만2천5백원을 2년동안 할인 받는거죠. 그럼 35만원과 12500원 X 24개월 중에 더 많은것을 택하면 되죠. ( 원래는 부가세까지 더해서 계산해야 됩니다.)

  • 17.12.14 23:46

    @멋찐켄신 요금제를 6.5(무제한)로 쓰면 6.5 X 0.25 X 24 = 39만원이네요. 그럼 선택약정이 더 유리한거죠? 근데 실제 요금은 매달 6만 5천 + 6천 5백원(부가세) 해서 7만 1천 5백원이 나오는거고요. 죄송한데 하나 더 궁금한게 있는데 빠삭에서 현금완납이랑 할부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한거 맞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선택약정 시 기계값이 100만원이라 치고 (선약으로 공시는 없음) 징이 45울렸으면 저는 55를 완납하면 할부원금이 0이 되는거고, 제가 만약 여기서 할부를 선택하면 55만원 / 24개월 분할해서 매달 할부금 2만 3천원 + 할부 이자 5.9프로인 1352원 추가해서 = 2만 4천352원을 추가로 더 내야하는거죠?

  • 17.12.14 23:49

    @멋찐켄신 그러니까 매달 내는 돈은 요금제 : 7만 1천 5백원에 + 할부금 : 2만 4천 352원 해서 = 총 9만 5천 852원이 되는 거 맞겠죠? 이거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 맞나요? 수학에 약해서... 엄청 헷갈리네요. 판매자가 무슨 가볍게 이런 말도 쓰던데 이해가 잘 안가네요. 휴대폰 사기 너무 어려워요 T T

  • 작성자 17.12.15 08:47

    일단 공시와 선약중 어떤게 유리한지를 파악하기 위해선 세가지 키워드를 체크해아합니다.
    첫번쨰로 본인이 얼마나 약정을 유지할지 파악하는 기간, 둘쨰로 본인이 평소 사용하는 요금제, 셋째로 구매방식. 즉 본인이 특정요금제를 몇개월 사용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요금제 맘대로 선택할 수 있는 상태인지. 이 세가지를 체크해야합니다.

  • 작성자 17.12.15 08:47

    @Duran 첫번째로 기간은 본인이 6개월 정도로 짧게 회선유지를 하는 메뚜기라면 선택약정, 공시 모두 금액이 동일합니다. 6개월땐 할인받은만큼 토해내야 하는 위약금 체계상, 두 조건이 동일합니다. 1년 전후로 기변을 하시길 선호하신다면 1년 약정 선택이 가능한 선택약정이 유리합니다. 혹 2년 약정을 잡으실 계획이라면 단순 선택약정과 공시지원금의 할인 금액비교만 해보시면 됩니다.

  • 작성자 17.12.15 08:51

    @Duran 두번째의 요금제와 세번째의 구매방식은 서로 묶입니다. 여기서 말씀주신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본인이 구매시에 요금제 선택에 제약을 받지 않고, 요금제 선택의 자유가 있다면, 단순 24개월 할인 총액비교만 해보면 됩니다. 같이 올린 그림의 표는 선택약정 25% 적용시 24개월 할인액을 '작성일 당시'의 갤럭시 s8 공시지원금과 비교한 표입니다. 표와 같이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고, 본인이 24개월 이용 가능할때 해당 요금제의 24개월 요금할인액과 해당요금제의 공시지원금 비교를 해보면 어떤쪽이 유리한지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17.12.15 08:55

    @Duran 마지막으로 요금제 선택권이 없고, 특정 요금제를 수개월 강제로 이용해야할때는 조금 계산이 골치아파집니다. 강제되는 월요금을 A, 평소 이용하는 요금제를 B라고 한다면, [(A*6)+(B*18)-(A요금제의 공시지원금)]이 공시지원금을 선택할때 순수 요금의 총액일테고, [A*0.75*4)+(B*0.75*20)]이 선택약정을 선택했을때의 요금 총액입니다. (단 선약과 공시를 선택할때 불법보조금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이 두 식을 써보시고 어떤쪽이 저렴한지 파악하시고 저렴한걸 선택하면 되겠죠.

  • 작성자 17.12.15 08:59

    @Duran 그리고 추가로 적어주신 내용은 적어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참고로 현행 요금체계에는 부가세가 이미 다 적용된 요금이라.. 실요금이 65800원이 맞습니다. 사실 이걸 59요금제라고 부를때 부가세가 적용되어 65000원대가 나왔던거지, 지금은 부가세 적용된 이름으로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매자가 '내방시 가볍게'라는 말은 빠삭 특유의 구매방법인 현금완납시 입금후 징을 받는게 아닌, 일반 구매처럼 출고가-징만 결제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 17.12.15 09:48

    @Duran 와 역시 비스게 지식인 ㄷㄷㄷ 대박 감사합니다. 두 번 정독하니까 그동안 궁금했던 거 이해가 다 됐습니다. 빠삭이나 뽐뿌 포럼보다 더 낫네요. 👍. 감사합니다. 진짜 많이 배우고 갑니다. 휴대폰 사기 진짜 쉽지 않네요ㅎㅎ 공부할 것도 많고요. 이제 다 배웠으니 빠삭 둘러보고 적당한 거 뜨면 걍 빨리 졸업해야겠네요. 듀란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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