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3일자로 파산이 되었고
파산결정문을 송달했다고 법원사이트에서 확인했습니다.
아직까지 우편물을 받지 못했는데....
우편물을 받지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구 이사를 해야하는데 면책확정될때까지 주소지를 옮기지
않을려구하는데... 상관없나요.
전세자금대출시 배우자 신용조회도 하나요. 파산자라고 하면
대출이 안되는걸루 알고있는데.. 2월에 결혼할거거던요.
첫댓글 1. 업무량의 증가로 송달이 조금 늦어질수도 있으니 좀 더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법원 많이 바쁩니다. 요즘... 2. 법원등기 송달에 이상이 없다면 무방하나 주소이전하셔도 별탈 없습니다. 거주지해당법원 파산과에 서면 또는 전화로 통지만 해주셔도 됩니다. 3. 금융권에 따라 한다는곳도 있는것같습니다. 배우자의 결격
사유를 이유로 대출을 거부하는것은 적법한 행위는 아니나 대출심사는 금융권 자체내의 재량권부분이므로 대출 가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듯 여겨집니다. 해당금융기관에 문의 또는 대출신청을 통해 알아보시는것이 빠를듯 여겨집니다.
첫댓글 1. 업무량의 증가로 송달이 조금 늦어질수도 있으니 좀 더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법원 많이 바쁩니다. 요즘... 2. 법원등기 송달에 이상이 없다면 무방하나 주소이전하셔도 별탈 없습니다. 거주지해당법원 파산과에 서면 또는 전화로 통지만 해주셔도 됩니다. 3. 금융권에 따라 한다는곳도 있는것같습니다. 배우자의 결격
사유를 이유로 대출을 거부하는것은 적법한 행위는 아니나 대출심사는 금융권 자체내의 재량권부분이므로 대출 가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듯 여겨집니다. 해당금융기관에 문의 또는 대출신청을 통해 알아보시는것이 빠를듯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