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조(朝鮮朝) 관직(官職) 품계(品階) 개관(槪觀)
1. 내명부(內命婦)
참고(1) 내명부(內命婦)는 궁중(宮中)에서 봉직(奉職)하는 여관(女官)으로 품계(品階)가 있는 자(者). 참고(2) 교명(敎命)은 왕비(王妃)를 책봉(冊封)하는 왕명(王命)
2. 외명부(外命婦)
참고(1) 외명부(外命婦)는 왕녀(王女) 및 종친(宗親)의 처(妻), 문무관(文武官)의 처(妻)로서 봉작(封爵)을 받은 자(者). 참고(2) 종친(宗親)은 왕(王)의 부계친(父系親)으로서 촌수(寸數)가 가까운 자(者)를 일컫는데, 대군[大君, 왕의 적자(嫡子)]의 자손(子孫)은 현손(玄孫, 4대손)까지를, 왕자군[王子君, 왕의 서자(庶子)]의 자손은 증손(曾孫, 3대손)까지를 봉군(封君)하여 예우(禮遇)함. 참고(3) 공주(公主)는 왕(王)의 적녀(嫡女), 옹주(翁主)는 ‘왕’의 서녀(庶女), 군주(郡主)는 왕세자(王世子)의 적녀(嫡女, 정2품), 현주(縣主)는 ‘왕세자’의 서녀(庶女, 정3품). 참고(4) 부인(夫人)의 봉작(封爵)은 부(夫)의 관직(官職)에 따르되, 첩(妾)의 소생녀(所生女) 및 부(夫)의 생전(生前)에 개가(改嫁)한 자(者)는 봉작하지 아니하며, 부(夫)의 사후(死後)에 개가한 자는 이미 하사(下賜)한 봉작을 박탈(剝奪)함. 참고(5)…왕비(王妃)의 모(母), 왕세자(王世子)의 딸, 종친(宗親)으로서 2품 이상(以上)인 자(者)의 처(妻)는 모두 읍호(邑號)를 씀. 이 때 읍(邑)이란 ‘부(府), 목(牧), 군(郡), 현(縣)’ 등 소재지(所在地)를 가리키며, 종친(宗親)의 처(妻)는 그의 본관(本貫)의 읍호(邑號)를 붙여 “한산이씨 부부인(韓山李氏府夫人), 밀양박씨군부인(密陽朴氏郡夫人)” 등과 같이 썼음. 나중에 이를 고쳐 ‘종친’은 ‘대군(大君), 왕자군(王子君)’의 부인(夫人) 외(外)에는 ‘읍호’를 쓰지 아니함. 참고(6)…‘종친의 처’에 대한 봉작은 대전통편(大典通編, 1785, 正祖 9년) 이후 ‘문무관의 처’에 관한 외명부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바뀜. 참고(7)…봉보부인(奉保夫人)은 ‘왕의 유모(乳母, 종1품’
참고(8) 왕자(王子)․왕녀(王女) 및 배우자(配偶者)의 품계(品階)
참고(9) 종친(宗親) 및 배우자(配偶者)의 품계(品階)
3. 조선조(朝鮮朝) 관직(官職) 품계표(品階表) (1)-동반(東班) 및 서반(西班) 참고(1) 당상관 , 당하관…조선조에서 관계(官階)를 2분(二分)한 계제(階梯), 조회(朝會) 기타에 당상(堂上)에 배석(陪席)하는 관원임. 문관(文官)은 정3품 상계(上階)인 ‘명선대부, 통정대부, 종친부(宗親府)의 도정(都正), 홍문관(弘文館) 부제학(副提學), 춘추관(春秋館) 수찬관(修撰官)’ 이상, 무관(武官)은 정3품인 ‘절충장군’ 이상이 이에 속하며 정3품 하계(下階)인 ‘통훈대부’이하 모든 ‘계제’를 ‘당하관’이라 함. 참고(2) 참상 , 참하, 출륙(出六)…종6품 이상의 계제를 ‘참상’이라 하고, 정7품 이하를 ‘참하’혹은 ‘참외(參外)’라 하는데, ‘참하관’에서 ‘참상관’이 되는 것을 출륙(出六) 혹은 승륙(陞六)이라 함. 참고(3) 직함(職銜)의 정식 명칭…‘계(階-품계)-사(司-관서)-직(職-직위)’의 순서로 일컬음. 예를 들면 영의정(領議政)은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階)-의정부(議政府-司)-영의정(領議政-職)’ 단 종친(宗親), 의빈(儀賓) 및 충훈부(忠勳府) ‘당상관’은 ‘사(司)’를 칭(稱)하지 아니한다. 또 돈녕부(敦寧府), 경연(經筵) 등 관사(官司)에 있는 영사류(領事類-判事, 知事, 同知事 등) ‘令’자 등을 ‘司’ 위에 놓아 ‘영돈녕부사, 판돈녕부사, 지경연사, 동지돈녕부사’ 등으로 일컫는다. 참고(4) 행수직(行守職)…‘행직(行職)’이란 계고직비(階高職卑)의 경우임. 예를 들어 종1품계를 가진 이가 정2품직인 ‘이조판서(吏曹判書)가 되면 숭정대부행이조판서(崇政大夫行吏曹判書)라 함. 이에 비해 계비직고(階卑職高)의 경우를 ‘수직(守職)’이라 하는데, 예를 들면 종2품계를 가진 이가 정2품직인 대제학(大提學)이 되면 ‘가선대부수홍문관대제학(嘉善大夫守弘文館大提學)’이라 함. 단 7품 이하의 관원은 2품계를 높일 수 없고, 6품 이상 관원은 3품계를 높일 수가 없음. 참고(5) 관직의 임기…임만(任滿)이라 하며, 대개 6품 이상은 900일, 7품 이하는 450일, 무록관(無祿官)은 360일임. 그러나 지방관(地方官)의 임기 만료는 과만(瓜滿), 과한(瓜限)이라 하며 관찰사(觀察使), 도사(都事)는 360일(1년), 수령(守令)은 1800일(5년), 당상관(堂上官)과 미설가수령(未挈家守令)은 900일(2년반), 병사(兵使), 수사(水使), 우후(虞候), 평사(評事)는 720일(2년), 미설가첨사(未挈家僉事), 만호(萬戶)는 900일을 원칙으로 하나 조선 후기에는 ‘관찰사, 도사’가 20삭(朔), ‘수령’이 30삭 또는 60삭[‘삼년과(三年窠)’와 ‘6년과’의 구별이 있음] 등으로 고쳐졌다. 참고(6) 재상(宰相, 정3품 당상관 이상)이 군무(軍務)의 임명을 받으면 의정(議政)은 도체찰사(都體察使), 1품 이하는 도순찰사(都巡察使), 종2품은 순찰사(巡察使), 3품은 찰리사(察里使)의 직함을 더한다. 참고(7) 20세 미만인 자는 동반 관직에 임명될 수 없으나, 과거에 급제한 사람의 경우 그렇지 아니함.
4. 조선조(朝鮮朝) 관직(官職) 품계표(品階表) (2)-종친(宗親) 및 의빈(儀賓)
5. 조선조(朝鮮朝) 관직(官職) 품계표(品階表) (3)-잡직(雜職)
참고(1)…‘잡직(雜職)은 사무(事務)를 담당하지 아니하고 잡무(雜務)에 종사(從事)하는 관직. 액정서(掖庭署)의 제관(諸官), 교서관(校書館)에서 서책(書冊)의 수직(守直), 장정(裝幀)을 담당하는 관원 또는 사복시(司僕寺)의 말(馬)을 조련(調練)하는 관원 등이 그에 속함. 참고(2)…마의(馬醫), 도류(道流-老壯 道敎의 道士가 致仕하는 관직), 화원(畵員)의 품계는 정직(正職)과 같음. ‘잡직’에 대하여 일반 관직을 ‘정직’이라 함. 참고(3)…‘잡직’으로서 ‘정직’에 임명되는 때에는 1품계를 강급(降級)함. 참고(4)…‘대전통편’에 이르러 전대의 ‘잡직’은 태반(太半)이 폐지되고 조선 후기까지 존속한 ‘잡직’은 대략 다음과 같음. ▶액정서(掖庭署)…왕의 말씀의 전달, 왕이 사용하는 붓과 벼루의 공급, 대궐문 열쇠의 보관, 대궐 뜰의 설비(設備) 등 임무 담당. 사알(司謁, 정6-1), 사륜(司錀, 정6-1), 부사륜(副司錀, 종6-1), 사안(司案, 정7-2), 부사안(副司案, 종7-3), 사포(司鋪, 정8-2), 부사포(副司鋪, 종8-3), 사소(司掃, 정9-6), 부사소(副司掃, 종9-9) ▶ 공조(工曹)-장인(匠人, 多數), 공조(工造, 종8-1), 공작(工作, 종9-6) ▶ 교서관(校書館)-서적(書籍)의 수장제원(守藏諸員, 44人), 장책제원(粧冊諸員, 20인), 사준(司準, 종8-1), 사감(司勘, 종9-1), 공조(工造, 종8-4), 공작(工作, 종9-2) ▶ 사옹원(司饔院)-반감(飯監) 기타의 차비(差備-雇傭人, 다수), 재부(宰夫, 종6-1), 선부(膳夫, 종7-1), 조부(調夫, 종8-2), 임부(飪夫, 정9-2), 팽부(烹夫, 종9-7) ▶ 상의원(尙衣院)-공제(工製, 종7-4), 공조(工造, 종8-1), 공작(工作, 종9-3) ▶ 사복시(司僕寺)-마의(馬醫, 10인), 안기(安驥, 종6-1), 견마배(牽馬陪, 종7-18), 調驥(종7-1), 이기(理驥, 종8-1), 보기(保驥, 종9-1) ▶ 군기시(軍器寺)-공제(工製, 종7-5), 공조(工造, 종8-2), 공작(工作, 종9-2) ▶ 선공감(繕工監)-공조(工造, 종8-4), 공작(工作, 종9-4) ▶ 장악원(掌樂院)-악사(樂士)/악생(樂生)/악공(樂工, 多數), 전악(典樂, 정6-1), 부전악(副典樂, 종6-2), 전율(典律, 종7-2), 부전율(副典律-종7-2), 전음(典音, 정8-2), 부전음(副典音, 종8-4), 전성(典聲, 정9-10), 부전성(副典聲-종9-23) ▶ 소격서(昭格署)-도류(道流, 15인), 상도(尙道, 종8-1), 지도(知道, 종9-1), 속대전(續大典영조20, 1744) 후 폐지. ▶ 장원서(掌苑署)-별감(別監, 20인), 신화(愼花, 종6-1), 신과(愼果, 종7-1), 신금(愼禽, 정8-1), 부신금(副愼禽, 종8-1), 신수(愼獸, 정9-3), 부신수(副愼獸, 종9-3) ▶ 도화서(圖畵署)-화원(畵員, 20인)
6. 조선조(朝鮮朝) 관직(官職) 품계표(品階表)(4)-토관직(土官職)
참고(1) 토관직(土官職)은 함경(咸鏡), 평안(平安) 양도(兩道)에 특설(特設)한 관직으로서 그 도민(道民)인 이속(吏屬, 향리(鄕吏)으로서 임명(任命)함. 참고(2) ‘토관직’의 전임(轉任), 품계의 승급(陞級) 및 재직연한(在職年限)은 중앙관직(中央官職)과 같았음. 다만 6품(六品) 이상 ‘토관’ 품계의 승급은 중앙관직 재직연한의 배수(倍數)를 요(要)하였음. 참고(3) ‘토관직’이 임명되는 ‘주부(州府)는 ’함흥부(咸興府)/평양부(平壤府)/영변대도호부(寧邊大都護府)/경성도호부(鏡城都護府)/의주목(義州牧)/회령(會寧), 경원(慶源), 종성(鍾城), 온성(穩城), 부녕(富寧), 경흥(慶興), 강계(江界) 등 도호부(都護府) 등이었음. [출처] 조선조(朝鮮朝) 관직(官職) 품계(品階) 개관(槪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