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영월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 2005- 10호
2005년도 제3회 강원도영월교육청 지방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7. 29. 강원도영월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직급 및 인원
구 분 |
직 렬 |
직 급 |
선발예정인원 |
비고(담당업무) |
제한경쟁 특 별 임용시험 |
조 무 |
기능10급 |
3 |
ㅇ 시설물관리 ㅇ 문서체송 및 인쇄업무 ㅇ 수목관리 및 환경미화 |
운 전 |
기능10급 |
1 |
ㅇ 학생통학차량운행 및 정비 ㅇ 시설물관리 |
계 |
4 |
|
2. 시험과목
시험구분 |
직 렬 |
1차 시험(필기시험) |
2차 시험(실기시험) |
3차 시험(면접시험) |
제한경쟁 특 별 임용시험 |
조 무 |
국사, 일반상식 |
체력검정 (오래걷기·달리기) 남1,600m 여1,200m |
면 접 |
운 전 |
도로교통법,일반상식 |
체력검정 (오래걷기·달리기) 남1,600m 여1,200m |
면 접 |
3.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필기시험) - 2과목을 병합 시행하며, 객관식 5지 선택형 -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로 성적 산출 시 90%로 환산 적용 나. 제2차 시험(실기시험) - 남자 1,600m, 여자 1,200m 오래 걷기·달리기 체력검정 실시, 응시대상자의 기록에 따라 성적 산출, 단 남자 9'09'', 여자 9'34''이상일 경우 불합격 처리 다. 면접시험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에 대한 5항목 평가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인 자 -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 40세까지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 1965. 1. 1.∼ 1987. 12. 31. ※ 제대 군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상기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 2년 이상은 3세 다. 성별, 학력, 경력 제한 없음 라. 2005. 7. 1.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영월군으로 되어 있는 자로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단, 보훈처장의 추천(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을 받은 우선 채용자는 제외) 마. 직렬별 해당 자격증 소지자(지방운전원 : 1종 운전면허(대형) 자격 소지자)
5. 시험 시행 일시 및 장소
구 분 |
시험일시 |
시험장소 |
합격자발표 |
필기시험 (제1차시험) |
2005. 8. 17.(수) 10:00 |
2005. 8. 10(수) 공고 |
|
실기시험 (제2차시험) |
2005. 8. 17(수) 14:00 |
영월군종합운동장 |
1,2차 합격자발표 2005. 8.17(수) 18:00 |
면접시험 (3차시험) |
2005. 8. 18(목) 10:00 |
강원도영월교육청 2층소회의실 |
2005. 8. 19.(금) |
※ 면접시험 응시자는 필기,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시험장소 및 합격자발표는 강원도영월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개별통보 하지 않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구 분 |
기 간 |
장 소 |
비 고 |
교 부 |
2005. 8. 8.∼8. 10(수) 17:00까지 |
영월교육청 지원과 |
|
접 수 |
2005. 8. 8.∼8. 10(수) 18:00까지 |
영월교육청 지원과 |
|
나. 장소 : 강원도영월교육청 지원과 서무담당부서 ※ 접수기간내 응시원서를 작성. 본인이 직접 접수, 우편 교부 및 접수는 하지 않음
7. 근무예정지 및 근무기관 가. 근무예정지 및 근무기관 : 강원도영월교육청 및 산하 도서관 또는 초·중학교 나. 참고사항 : 선발 임용 된 자는 임용된 날로부터 다음기간 이내에는 강원도교육청 산하 타시·군의 교육행정기관, 각급 학교로 전출될 수 없음. ㅇ 조무원 : 5년 ㅇ 운전원 : 4년
8.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나. 사진 3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3.5cm×4.5cm)사진을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 최종 합격 후 동일원판의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다. 주민등록초본 1통(시험시행계획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으로 군복무 제대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초본) 라. 취업보호(지원)대상자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마. 운전원 직렬 해당 자격증사본 1부.(원본제시, 이력서 1부) 바.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강원도교육청 수입증지 첨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에서 구입)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서 접수 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담당직원의 확인을 받고 해당란에 기입하시기 바람.
9.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또는 독립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을 가산함. 단, 실기시험의 경우 불합격 처리 대상자는 가산점 부여함이 없이 불합격 처리.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 필기시험은 과락에 관계없이 각 과목별 득점에 해당 가산점을 가산함.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 사본을 제출한 자에 한함)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및 분야별 자격증을 소지 한 응시자중 필기시험 에서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다음 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해당직렬 : 지방조무원)
분야별 자격증 가산비율표
구 분 |
대 상 분 야 |
지방조무원 기능10급 |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
기능사 |
가산비율 |
용접, 보일러, 배관, 열관리,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조경, 미장, 토목, 건축목공, 건축도장,타일, 조적, 목재창호, 소방설비 |
5% |
3% |
사무관리분야 자격증가산비율표
직무분야 |
임용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사무관리 분 야 |
지방조무원 기능10급 |
컴퓨터활용 능력 1급 |
2% |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 강원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인사규칙제11조의2 관련 ※ 가산대상 자격증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10. 합격자 결정 가. 필기시험 -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 나. 실기시험(체력 검정) : 아래표의 기록에 따라 성적 산출
구 분 |
기 록 |
비고 |
남 |
여 |
5 점 |
6' 25'' 이하 |
6' 23''이하 |
|
4 점 |
6' 26'' ~ 7' 20'' |
6' 24'' ~ 7' 26'' |
|
3 점 |
7' 21'' ~ 8' 14'' |
7' 27'' ~ 8' 30'' |
|
2 점 |
8' 15'' ~ 9' 08'' |
8' 31'' ~ 9' 33'' |
|
- 남자 9, 09'', 여자 9' 34''이상일 경우 불합격 처리 다. 면접시험 - 시험대상자 : 1, 2차 시험 실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3배수 선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평정요소에 의하여 15점으로 산출하며 만점을 5점 으로 환산 처리함. -『강원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요소 평가 라. 최종합격자 처리 기준 - 필기시험 90%, 실기시험 5%, 면접 5%를 합산 적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처리 - 각 단계 별 시험 점수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적용하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 - 필기, 실기, 면접 중 불참이 있을 시에는 불합격 처리 - 동점자의 합격결정 기준 ① 담당직무와 관련된 과목의 고득점자 ② 생년월일이 빠른 자 ③ 실기시험 측정 기록이 빠른 자
11. 응시자 유의사항 가. 시험장에는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또는 본인확인 증명가능 신분증)과 답안 작성에 필요한 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을 지참, 시험당일 09:30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시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나. 응시수수료 및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음. 다.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진(응시원서 첨부사진과 동일원판) 1매를 지참하고 필기시험일 전일까지는 강원도영월교육청 지원과에서, 시험당일에는 09:20분까지 시험관리본부(필기시험 장)에서 재교부를 받아야 함. 라. 응시원서나 각종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함. 마. 응시자는 시험 중 부정행위 및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됨.(시험 시작 전에 휴대폰 회수) 바.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시험일정 7일전에 공고 함.
12. 기타사항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51조에 의거 우선채용자에 대한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서류전형은 일반응시자와 병행 실시함. 나. 우선 채용자에 대해 실기, 면접, 서류 전형에서 불합격 처리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일반 응시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 처리 함. 다. 공고는 강원도영월교육청 홈페이지(www.gwywed.go.kr) 공지사항 및 게시판에 탑재 라. 기타 문의 사항은 강원도영월교육청 지원과 서무담당 부서에서 총괄 관리 마. 위 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관련 법령을 준용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