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내역-
지난 6월 12일 밤 9시경
중앙분리대가 있는 편도 2차선, 제한속도80Km의 국도상에서
역주행해오는 가해 차량과 정면충돌하여
저는 3번 요추 압박골절로 1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기타 뇌진탕등등이 있으나 경미함)
오늘로 딱 한달이 됩니다.
어제 X선촬영결과 더이상 골절이 진행되지 않은 걸로 보아 병원이 불편하면 퇴원하여 집에서 쉬어도 괜찮다고 주치의가 말해 주었습니다. 단, 일하지 말고 착용하고있는 보호장구를 석달(앞으로2달간)을 계속 착용하며 중간 중간에 병원에 나와 검진을 하는 조건으로 말입니다.
보험회사(신동아화재)담당 직원은 3번 찾아와서 상태만 보고 다녀갔으며 합의에 대한 얘기는 일체 꺼내지 않으며 정보도 주지 않습니다. 참, 가해차량 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먼저
1. 위자료 범위가 50~100만원이라고 하는데 제경우 100만원을 요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휴업손해는 최근 6개월의 월평균소득을 근거로 삼는다고 들었는데 저의 경우 입사한지 3주밖에 되지 않아서 소득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경우 약관에 정해진 일용근로소득 3만2천원으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이 금액은 아무리 실적이 저조해도 너무 적은 금액이라는 점이 맘에 걸립니다.
휴업손해 보상금으로 받을수 있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3. 상실수익액 산정에 있어서도 논란이 있을듯 합니다. 제과 영업은 정해진 구역이 명확하므로 꾸준한 관리 없이는 실적이 좋을리 없습니다. 때문에 다른 신입사원으로 제 구역이 메꿔질 것이고 퇴원후 그 구역을 다시 달라고 할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또한 육체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니 만큼 허리를 다친 저로서는 복직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선배들 말이 있습니다.
상실수익액으로 보상받을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처음엔 병가처리했다가 휴직서를 쓰라는 회사의 압력에 현재는 휴직한 상태입니다.)
4. 조기퇴원시 진단일수에서 남은 일수만큼 하루 약 4만원을 계산하여 받는다고 들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퇴원하는게 금전적 이득이 남는것인지 궁금합니다.
5. 기타손해배상금과 향후치료 비용은 합의금이 지급된 상태에서 추가로 지급받는 것인지 아니면 예상통원일수등을 생각하여 합의금에 포함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가해자는 한명인데비해 피해자가 5명인데다가 모두 10주 이상씩 나왔고 가해자의 형편이 넉넉치 못한걸 감안해서 아주 적은 금액으로 형사합의를 해주었는데 민사합의에서는 최대한 보상받고 싶은 심정에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