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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시설명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대공연장 |
01.01~01.31 |
02.01~02.24 |
03.13~03.16 |
|
05.11~05.14 |
06.02~06.04 |
소공연장 |
01.01~01.31 |
02.01~02.03 |
03.01~03.02 |
04.01~04.13 |
05.01~05.18 |
06.02~06.04 |
3. 대관신청 및 접수기간
○ 신청 및 접수기간 : 2013 11. 01(금) ~ 11. 15.(금)
○ 공연장 및 전시실 사용신청서 : 홈페이지(http://www.gumiart.or.kr) 다운로드가능 구미시문화예술회관 홈 ⇒ 대관서비스 ⇒ 대관신청 ⇒ 대관사용신청서양식 (공연), (전시)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방문접수 : 09:00 ~ 18:00(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
- 우편접수 : 접수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우편으로 대관신청 시 반드시 접수여부 확인하시기 바람(☎054)4804578)
○ 접 수 처 : 우) 730-914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89, (송정동)
구미시문화예술회관 기술계
4. 대관신청대상
○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문화예술 교류 및 지방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전시
○ 청소년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전시
○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성 공연, 전시
※대관신청 제한대상
○ 정당행사 등 정치적 성격의 행사 및 공연
○ 비전문성 작품 또는 순수 아마추어 대관 및 종교성 공연
(예: 유치원․학교(학원) 발표회, 종교적인 집회, 세미나, 졸업연주회, 아마추어 콩쿨, 축제 등)
○ 단순한 친목 도모를 위한 행사 및 공연
○ 어린이, 청소년만 출연하는 공연(초․중․고등학생 포함)
단, 전국경연대회 본선 입상 경력이 있는 단체(개인) 및 예능계 관련학교에서 주최하는 공연은 제외.
○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동일 신청인(단체 · 개인)이 1건 이상 신청할 수 없으며, 공연․전시희망 일정을 복수로 신청할 수 없슴.
∙ 대관신청 기간은 무대준비부터 무대철거완료까지 이며, 22:00 이후는 대관이 불가능함으로
다음날까지 대관을 신청하여야 함.
∙ 대관신청서 및 계획서에는 공연(전시)명, 준비기간(무대설치시간, 연습시간), 공연시간 및 횟수, 공연(전시)내용, 대관신청자(대표자) 전화번호, 핸드폰, 팩스번호 등 상세히 작성하여야 함.
∙ 대관신청서, 사용자 일반조건,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등 확인 후 서명란에 도장 또는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야 함.
∙ 대관에 따른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5. 제출서류
○ 공연장 대관
1.사용신청서 1부. 2.공연계획서 1부. 3.시설사용내역서 1부.
4.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5.사용일반조건 1부.
〈추가서류〉
※대공연장(아동극) 대관 신청시는 타 공연장(1,200석 이상)에서 공연한 실적(대관계약서 등), 작품에 대한 영상물 제출(VCD, VHS, DVD)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접수 불가함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
○ 전시실 대관
1.사용신청서 1부. 2.전시계획서 1부. 3.전시작품목록 1부.
4.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5. 사용일반조건 1부.
※ 매주 월요일은 전시작품 설치일로 하며 전시기간은 화요일부터일요일까지 6일간으로 합니다.
(단, 전시실 사용 신청자가 많을 경우 전시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6. 대관허가 결정통보
○ 대관허가 : 심사 후 사용허가여부는 서면 또는 전화통지
○ 통보기간 : 2013년 12월 13일까지 개별 통보
7. 일정 경합시 우선순위
① 경상북도 및 구미시가 주최, 주관하는 공익성 공연․전시
② 예총, 문화원 등 지방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공연․전시
③ 공연 및 전시관련 개인보다 단체가 우선함.
④ 성인공연과 어린이공연 경합 시 성인공연을 우선함.
⑤ 최종적으로 합의, 조정 불가시 신청 접수순으로 한다.
8. 문의처 및 대관 유의사항
○ 문의처 : 구미시문화예술회관 기술계 054)4804578
○ 유의사항
∙ 제출된 신청서는 일체 반환 불가.
∙ 확정 통보된 일정은 임의로 취소, 변경 및 양도할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대관을 취소할 때에는 향후 1년간 대관 일정이 경합될 시 후순위로 배정.
∙ 공익상 필요시 또는 공연법 위반 등의 경우 사용이 확정된 후에도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후 일정상 공백이 있을 경우 수시신청 가능.
∙ 일정 경합 등으로 인해 신청일과 다르게 허가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