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네 실무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시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을 전제하므로 행정처분은 공정력 때문에 효력이 부인되지 않아 소제기중에도 그대로 집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끝나게 되면 소의 실익이 없어지므로 기각될 위험이 많죠. 그래서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하고 실제로는 대부분 동시에 합니다.
부언: 소송계속이란 특정한 청구에 관하여 특정한 법원에 재판절차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태로서 원고의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서 집행정지신청을 동시에 하면 법원은 소송의 적법요건을 심사(인지가 제대로 붙였는지 등을 심사한다음)하고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이때 소송계속)--소송이 계속 중 소송이 각하되거나 취하등으로 소송계속이 종료된 경우 본안소송이 법원에 계속되고 있을 것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는 것으로 봄
첫댓글 네 실무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시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을 전제하므로 행정처분은 공정력 때문에 효력이 부인되지 않아 소제기중에도 그대로 집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끝나게 되면 소의 실익이 없어지므로 기각될 위험이 많죠. 그래서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하고 실제로는 대부분 동시에 합니다.
부언: 소송계속이란 특정한 청구에 관하여 특정한 법원에 재판절차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태로서 원고의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서 집행정지신청을 동시에 하면 법원은 소송의 적법요건을 심사(인지가 제대로 붙였는지 등을 심사한다음)하고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이때 소송계속)--소송이 계속 중 소송이 각하되거나 취하등으로 소송계속이 종료된 경우 본안소송이 법원에 계속되고 있을 것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는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