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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외방 커뮤니티
물론 유예는 되었지...
근데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수박 겉핥기 식의 유예야ㅠ
구매대행과 핸드메이드 쪽은 1년의 유예기간이 생겼지만
내년이 되면 또다시 많은 소상공인과 작은 공방들이 위협받게 돼ㅠㅠㅠ
요즘 다시 또 전안법이 잊혀져 가는것 같아서 불안하다요ㅠ
물가 높고 임금은 오르지 않는 이 상황에서 더 악화되면ㄷㄷㄷ
관련기사 일부분 가져와봤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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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산자위 법률안 소위원회 위원장) 의원은 “지난 16일 공청회 이후 모든 의원들의 도움으로 우선적으로 위법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며 “다만 일부 핸드메이드는 산업부 시행규칙 개정으로도 적용 유예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부분은 산업부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절차를 밟아 늦어도 3월 내에는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전안법 폐지를 위해 헌법소원을 추진하고 있는 안영신 글로벌셀러창업연구소 소장은 “다행히 1년 유예 확정으로 범법자라는 꼬리표는 뗐지만 제대로 된 법안 수정 없이는 내년에 또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법안 마련을 위해서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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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기관과 산업부 퇴직자만 배불리고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비용부담을 전가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황파악과 관리가 되지 않는 적합성확인시험기관의 배만 불리는 정책이 아니라 소상공인이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고 소비자 안전이 실효적으로 제고될 수 있는 개선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전안법은 소상공인들에게 비용과 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소비자에게는 제품 비용 상승을 부담하는 반면 시험기관에는 수익증가를 산업부에는 시험기관 재취업 기회 및 소속 시험기관 수익 확대를 준다"고 비판했다.
생활용품 인증기관 7곳 중 6곳에 산업부 퇴직자가 주요보직 차지했다. 이는 산업부 출신 공무원이 있는 기존 인증기관 수익 확대에 기여하고 인증기관이 확대될 경우 산업부 퇴직자의 재취업기회를 넓혀주는 계기가 된다.
생활용품 안전인증·확인 기관 7곳 중 6곳에 산업부 퇴직자 재취업했고 5곳은 산업부 출신이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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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진짜 어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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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99243
다들 꼭 서명 부탁드립니다ㅜ
출처: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99243
플리마켓 좋아하시나요? 핸드메이드 작가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의류, 가죽, 액세서리, 신발, 향초, 인형 등 작가만의 개성 넘치는 제품을 손으로 만들어내는 디자이너이자 판매자인 핸드메이드 작가입니다.
핸드메이드를 좋아해주시고, 구매해주시는 소비자 분이라면 인터넷 쇼핑몰이나 블로그에서 개성있는 액세사리나 티셔츠, 좋아하는 캐릭터의 인형옷 한 벌 쯤은 사보셨거나, 플리마켓(바자회) 등을 구경하며 간단한 잡화를 구입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구입해보셨다면 핸드메이드 작가들이 파는 제품이 소량 생산되며 가격도 엄청 비싸지 않다는 것도 알고 계시겠죠. 핸드메이드 작가로 떼돈을 벌면 좋겠지만 대게는 작가 1인이 소량 다품종 생산을 하며 자신만의 디자인을 실현하는데 의의를 두고 일에 매진하고 있다는 것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핸드메이드 작가와 핸드메이드 작품이 대한민국에서 없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2017년 1월 28일 시행된 전기 용품 및 생활 용품 안전법 통칭 전안법 때문입니다.
전안법에 따르면 제조자는 안전 기준에 의거해 유해 물질 검사를 마친 시험결과서가 존재하는 재료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한 뒤 KC마크(품질표시)가 된 제품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인형을 만들어 판매한다면 사용한 모든 원단(부자재)의 시험결과서를 확인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같은 원단(부자재)이어도 색깔이나 디자인이 다르면 따로 시험결과서를 받아야 합니다.
재료 1개의 시험 결과서를 받는 비용은 최소 2.5~100만원입니다. (원단의 경우, 색깔별 20~30만원)
핸드메이드 작가가 제작한 완제품을 판매할 때는 사용된 재료의 시험 결과서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인증 받은 원,부자재(원단, 가죽, 염료, 액세서리 부자재 등)를 찾기 힘듭니다. 법에 원부자재 상은 시험 결과서를 발급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최종 판매자인 핸드메이드 작가가 비용을 모두 떠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전안법 유예라고요? 모르는 소리입니다. 법 전체 유예가 아닙니다.
신설된 2개의 조항만 유예되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조업자, 수입업자의 경우, 시험결과서의 비치 의무
2. 기존 품질표시인 KC마크(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온라인 게시
위 유예된 2개 항목을 제외한, 기존의 법 내용은 그대로 지켜야합니다.
그 법은 바로 2012년 개정, 시행된 품공법입니다. (품공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기존 품공법이 2017년 전안법이란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품공법에 의해 2012년부터 원,부자재의 시험 결과서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시험결과서가 없는 원단과 부자재로 물건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제조업자, 판매업자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큰 대기업이나 대기업 하청 업체들만 조금 알았을까요? 전안법과 마찬가지로 품공법 당시부터,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 전혀 나몰라라 한체, 자기들 멋대로 법을 개정하고, 제대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안전을 위한 법이니 소규모 업체의 희생은 불가피하다고요?
원,부자재를 구입해 조합 상품을 만드는 저희는 소비자입니다. 또한 원, 부자재를 사용해 제품을 만드는 제조자입니다. 그리고 직접 판매하는 판매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21세기 DIY시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취미로 원, 부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만들어 사용하는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설탕을 사서 요리하는데, 어머니보고 안전검사 비용 지불하고 음식에 사용하랍니다. 설탕 제조업체에서 안전검사 해서 팔아야 하는게 상식적으로 맞는 것 아닐까요?
돈 아끼려고 질 떨어지는 재료로 만든 제품을 판매하던 것 아니냐고요?
핸드메이드 작가의 제품은 최초 자신의 부모님, 형제, 아이, 조카 등... 친구, 지인들에게 선물을 해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런 물건을 우리가 일부러 안좋은 재료를 쓸까요?
핸드메이드 생산은 거의 모든 공정이 작가의 손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저만해도 귀걸이, 반지 한 개를 만들기 위해 제품을 꼭 쥐고 수백번 사포질을 합니다. 가루도 들이마십니다. 안전하지 않은 재료가 유통되고 있다면 1차로 원,부자재를 직접 만지며 오랜 시간 손질하는 저희의 안전이 위험합니다.
2000년대 이후 핸드메이드 시장은 성장 중 이었습니다.
핸드메이드 시장을 기반으로 한 오픈 마켓과 앱도 함께 성장하며 업계에 뿌리를 뻗고 있습니다.
핸드메이드 시장은 문화이자 관광 상품이 되었습니다.
핸드메이드 작품을 주로 판매하는 홍대 놀이터 플리마켓은 국내 및 해외 여행객들과 수천, 수만 명의 유동 인구를 끌어모으며 대한민국 문화의 중심이자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홍대 플리마켓의 성공은 대학로 몽플리마켓, 연남동 이야기마켓, 키덜트를 위한 플리마켓 등으로 퍼져나가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었습니다.
2014년부터 매년 빠짐없이 개최되는 핸드메이드 페어는 수 많은 작가와 문화 소비자의 소통 창구로 꾸준히 참가자가 늘어갔습니다.
플리마켓의 활성화에 힘입어 생겨난 공방(핸드메이드 작업실)은 사람들에게 아이디어와 손재주만 가지고도 1인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원데이 클래스의 전파는 사람들에게 DIY와 공예라는 새로운 취미를 선보이며 문화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나가는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핸드메이드 작가들은 누구의 지원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손을 믿고 발로 뛰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의 기틀을 다져가던 중이었습니다.
각 시와 구청 차원의 플리마켓 개최도 연이어지는 중입니다. 서울 시청 지하에서 열리는 한살림장이 그것이며 한강에서 개최되는 밤도깨비 야시장에는 핸드메이드를 비롯한 작가 300명을 모집 중입니다. 각 지방에서 열리는 플리마켓의 수는 샐 수도 없습니다.
현재, 플리마켓을 개최하는 주최 측은 불법이 아닙니다. (단지, 중개업일 뿐이지요)
하지만 현재, 핸드메이드 작가는 제품을 제조 판매한 행위로 신고당하면 처벌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가 차원에서 범법자를 양성하고 있으며, 그것을 주최,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안자들을 만나 본 결과 전안법을 만들 때 핸드메이드란 분야와 시장은 아예 고려조차 되지 않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 안전을 위해 기업이란 고래를 잡자는 전안법이란 그물에 1인 핸드메이드 작가들은 다양한 재료와 품목을 다루어 손수 만든다는 이유로 휘말려들어간 멸치 꼴이 되어 생계를 위협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결코 안전 문제에서 저희를 빼달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가 만든 옷과 신발, 악세사리의 안전이 의심스러우시다면 백번천번 검사받겠습니다. 저희도 소비자입니다. 저희도 저희의 안전이 걱정스럽습니다.
그저, 지금도 작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핸드메이드 시장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주시라는 겁니다.
검사비가 비싸다, 검사 대기 시간이 길다 등의 문제는 다른 업계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만원짜리를 한 개 씩 소량 다품종 생산하며 버는 돈으로 몇 만원에서 몇 십만원, 넣은 재료에 따라 수천이 되기도 하는 검사비를 충당하는 건 기업보다 더 큰 부담입니다.
재료를 고르고, 제품을 만들고, 판매와 배송, 사후 관리까지 모든 일을 개인 혼자의 힘으로 해내는 핸드메이드 작가 입장에서 검사를 위해 소모하는 시간은 기업보다 더 큰 부담이라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전안법 반대- 핸드메이드/디자이너/공방 카페 http://cafe.naver.com/graydry22에 500명의 핸드메이드 작가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고작 500명 밖에 안되네~ 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어디에 소속되지 않은 채, 각자 다른 제품을 만드는 개인 작가들이라는 사실을 봤을 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아직 전안법의 실체가 잘 알려지지도 않아 이 사실을 모른 채 작업에만 열중하고 계신 동료 핸드메이드 작가가 몇 분이 계실지도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안법 논의는 지금도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이며 핸드메이드는 개인이 주가 된다는 특성과 이제야 싹이 트기 시작한 시장이라는 불리한 상황으로 인해 논의의 대상에서 뒤로 밀리고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