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경원자소송
원고적격 일반+경원자 의의 판례 적음
명백한 법적 오류 → 놓침
상대평가 이므로 경원자 원고적격 인정된다고 적음
처음에는 취소를 구해도 을이 합격할 보장x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생각했으나 적다보니 기속력에 의해 위법상태를 제거한 상태에서 새로 심사할 재처분의무가 있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적었습니다ㅠ
20점 짜리 문제에 원고적격 일반론을 너무 길게 적느라 시간 배분에 실패하였습니다. (제 연습 부족의 불찰이겠지요..)
이로 인해 3문에서 쟁점의 정리 및 일반론을 생략한 채 사안에의 적용 및 결론만 적게 되었습니다.
1-2-1. 이렇게 분설의 분설이 된 경우의 답 서술방법 혼란이 왔습니다.
그래서 위 경원자 소송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쏟느라 당황하여
Ⅰ.은 1-2-1 적고
로마자 대신 1(쟁점의 정리),2(일반론),3(사안에의 적용),4(결론) 으로 분설하여 적고
Ⅱ.는 1-2-2문 1,2,3,4 으로 적었습니다.
1-2-1 병은 기속력 위반에 따라 행심에 따른 직접처분 신청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직접처분의 일반론이 기억이 나지 않았으나
법전 보고 행정심판법 제50조 직접처분 내용을 보니 일반론이 생각나서 적을 수 있었습니다.
1-2-2
인용재결 취소되더라도 제3자 행정처분 후속처분 다투는것이 보다 실효적 권리구제수단이므로 각하판결 타당하다고 적었습니다. 협소익 일반론 갑자기 생각안나서 고졸학력 검고 합격자 퇴학처분 다투는거 판례 인정 된다고하며 국민의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 제1항) 실효적 확보를 위해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을 확대하는 판례가 타당하다와 + 소원해효만 적었습니다.
판례를 적다보니 학설과 부가권반도 생각이 났지만 시간부족으로 학설 및 부가권반은 못 적었습니다.
2.집행정지 23조 제2항
의의 - 원칙 23조 제1항 집행부정지 예외적으로 23조 제2항 인정
요건 - 신청요건, 본안요건 적음
본처적익 회긴공백
처분성 인정되어 처분이 존재하므로 인용가능하다 적었습니다.
3-1.
사안에서 이미 결정 되었다고 제시되었기에 구체적 청구권 발생하여 갑 소송 적법하다고 적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쟁점의 정리와 일반론은 못 적고, 사안에의 적용과 결론만 적었습니다ㅠ)
3-2.
을 결정 없으므로 신청해서 거부 결정나면 그 거부를 대상으로 항고(취소)소송을 제기해야한다고 적었고,
당사자소송이었다면 집행정지 준용하지 않기 때문에 민사집행법 제300조를 준용하여 가처분이 될 것이나,
항고소송에서 가처분은 준용 하지 않으므로 가처분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쟁점의 정리와 일반론은 못 적고, 사안에의 적용과 결론만 적었습니다ㅠ)
생유예라 이번이 처음으로 제대로 준비하고 본 2차시험인데 기훈쌤 덕분에 행쟁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높아졌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비록 경원자소송의 답을 틀리긴 했지만 그 외로 시간부족 (연습 부족 및 암기 부족 이겠지요ㅠ) 제외하고는 몰라서 못 푸는 문제는 없구나 라고 행쟁에 대한 자신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합격 여부와 별개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좀 더 현출 연습과 암기도를 높여보겠습니다!
첫댓글 원고적격은 일반론에서 좀 커버하고
나머지는 논탈 없이 잘했어요
빠진 부분이 있다는 것과 논탈은 달라요
60점 이상 나올꺼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