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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여자 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송진호 판사)은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대전 서구의 한 빌라에서 동거 중인 여자친구 B(21)씨를 총 4회에 걸쳐 폭행했다. B 씨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 씨는 귀걸이를 잡아당겨 B 씨의 귓불이 찢어지기도 했다.
A 씨의 폭행으로 B 씨는 온몸에 멍이 들고 코뼈가 부러졌다. 임파선 부위 통증을 느껴 목 부위를 절개하는 응급 수술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첫댓글 살기 좋다 진짜
?내가 뭘본거지?
폭행 처벌좀 쎄게 때려라 사람 반장애인만들고 뭐야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살인까지가는거야 처벌 장난하나 진짜
말대꾸? ㅅㅂ 진짜 똑같이 줘패주고 싶다
와 말이 되냐..사람을 저렇게 때렸는데 진짜 사법부 무슨일이야
상습인데 10개월????? 나와서 또 폭력저지를텐데???????
말대꾸 ㅋㅋㅅㅂ 니가 으른이세요??ㅋㅋㅋㅋ사법부 여자 사람으로 안보는거 너무 티나네
10개월? 와 남자로 살기 편하다
진짜 좃같다
처벌이 한없이 가볍네. 이제 10개월뒤에 또 나와서 범죄 저지르라는건가
10개월 장난해?ㅋㅋㅋㅋㅋㅋ
10개월 겁나 에바인데
와~ 마약밀수가 6년인데 사람 상습폭행하고 10개월?ㅋㅋ 여자 취급 잘 알곗구여
시발 저러고 나와서 사람 죽이는거 아니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