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계약목적물이 아닌 이상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목적물에 위장전입사실이 확인되면 법적보호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내용:
1.현재 살고 있는 집이 철거되고 매매가 이루어짐. 현재 살고 있는 집 매수인쪽에서 대출을 받아 이사일 당일 잔금을(3천) 치루어주기로해서 이사일 날짜전에(2~3일)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를 해 놓고 현재 살고 있는 집에는 아무도 않살아 동사무소에서 전입세대열람원에 아무것도 않나오게 해 달라고 함.
2.차후에 이사갈 집에(전세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음) 이사날전에 잠시만 전입신고를 해 주었으면 부탁하니 (전세자와 계약일 끝나기전에 집이 팔린 상태임)전세세입자가 전세금 융자를 받아야 해서 우리쪽이 전입자로 들어오게 자신들이 다른 곳으로 주소이전을 해 놓을수 없다고 하여 않된다고 함.
3.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이 자신의 공실집이 또 한채있다고 임시로 전입신고해 놓으라고 하는데 공실집을 알아보니 대출이 1억3천이 잡혀있는 집임.
질문)1. 다른 곳으로 전입을 해 놓아도 잔금을 받을 수 있나요?매매서에는 잔금을 치루어준다고 명기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요.`
2. 1억3천 대출이 잡혀있는 공실집에 임시로 전입을 해도 법적으로나 나중에 살다가 문제 되거나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을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