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차 쫓아가면 돈 번다"… 초등학생 사이 번지는 ‘민식이법 놀이’
출처 : 조선비즈 2020-07-07 06:36
"‘민식이법 놀이’요? 지난주에도 학교 앞에서 하는 애들 봤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초등학생 사이에서 ‘놀잇감’으로 변질되고 있다.
6일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만난 김모(11)군은 "요즘 친구들이 민식이법 놀이 이야기를 많이 한다"며 "지난주 목요일에도 학교 앞 언덕에서 지나가는 차를 따라 뛰어가는 아이들 두 명을 봤다"고 했다.
학생들은 민식이법 놀이로 차와 부딪히면 일부 운전자가 바로 합의금을 주고 달랬다는 소문까지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서대문구의 또다른 초등학교에 다니는 강모(11)군은 "직접 하는 친구들은 못봤지만, 민식이법 놀이가 무엇인지는
다 안다"며 "좋은 ‘용돈벌이 수단’이라고
들었다"고 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9)군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개정 입법됐다.
이 법은 특히 가벼운 접촉사고만 발생해도 운전자가 받는 형량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알려져있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시속 30km 이상으로 운전하다 어린이를 다치게 한 운전자는 징역 1~15년이나 500~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점을 악용해 일부 초등학생들이 장난삼아 주행 중인 차에 가까이 접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제목을 클릭하세요.
-----------------------------------------------------------------------------------------------------
온라인 신문협회 저작권 이용규칙에 따라 기사의 제목과 본문 일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링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