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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社會的 距離 ─ 二段階
요약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세번째 단계.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를 실시한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관찰되는 상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상 생활에서 사람들이 접촉할 수 있는 물리적 기회를 줄여 원천적으로 감염 통로를 차단하는 예방법인 1, 1.5, 2, 2.5, 3단계 등 모두 5단계로 구성되는데, 세번째 단계는 지난 1주일간 평균 확진자 수에 따라 지역단위에서 전국 규모로 감염병이 확산되는 시기에 대한 방역활동 지침을 말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
개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람 사이의 접촉을 줄이는 예방법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세번째 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는 감염병 등이 발생했을 때 일상 생활에서 사람들이 접촉할 수 있는 물리적 기회를 줄여 원천적으로 감염 통로를 차단하는 예방법을 의미한다. 한국에서는 감염병 확산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로 구분하는데, 2단계는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를 실시한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관찰되는 상황이다.
ⓒ 보건복지부 | CC BY-NC-SA
유래
한국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호흡기 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2020년 3월 6일 정부에서 권장, 전사회적 운동으로 시행되었다. 2020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발표하고, 모든 거리두기 단계의 기본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며, 감염 유행의 심각성 및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11월 1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개편하면서 생활 방역 단계인 1단계, 지역 유행 단계인 1.5단계와 2단계,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와 3단계 등 총 5단계로 구분했고, 11월 7일부터 시행했다.
구분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단계생활방역지역유행단계전국유행단계
감염 상황 | 생활 속 거리두기 | 지역적 유행 개시 |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 전국적 유행 본격화 | 전국적 대유행 |
핵심 지표 (주평균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미만 (타권역) 30명 미만 (강원·제주 10명 미만) |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 (강원·제주 10명 이상) | (다음중 1 충족시 격상) ①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②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③ 전국 300명 초과 | (전국) 400명∼ 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 (전국) 800명∼ 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
보조 지표 | ①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②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③역학조사 역량, ④ 감염재생산 지수, ⑤ 집단감염 발생 현황, ⑥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⑦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중점 관리 시설 |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이용인원 제한 | 유흥시설 집합금지 | 집합금지 | 집합금지 |
일반 관리 시설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 이용인원 제한확대 | 이용인원 제한확대 | 대부분 운영중단 | 필수외 집합금지 |
마스크 착용 | 중점일반 관리시설 착용 의무화 | 실외 츠포츠 착용 의무화 | 실내전체 및 위험 실외활동 착용 의무화 | 실내전체 및 실외 2m 이내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부과 |
모임· 행사 | 500명 이상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집회시위 콘서트 등 인원제한 | 100인 이상 금지 | 50인 이상 금지 | 10인 이상 금지 |
기관· 기업 | 적정 비율 재택근무 실시 권고 (전 인원의 1/5) | 적정 비율 재택근무 활성화 권고 (전 인원의 1/3) | 1/3 이상 재택근무 권고 |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 의무화 |
스포츠 경기 | 50% 입장 가능 | 30% 입장 가능 | 10% 입장 가능 | 무관중 경기 | 경기중단 |
학교 수업 | 밀집도 2/3 원칙 | 밀집도 2/3 준수 | 밀집도 1/3 (고등학교 2/3) | 밀집도 1/3 준수 | 원격 수업 전환 |
종교 활동 | 좌석한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 좌석수 30% 모임식사 금지 | 좌석수 20% | 비대면 영상20명 허용 | 영상1명 허용 |
박물관· 도서관 | 가능 | 50%이내 | 30%이내 | 운영중단 |
체육 시설 | 가능 | 50%이내 | 30%이내 | 운영중단 |
경륜· 경마장 | 50%이내 | 20%이내 | 운영중단 |
공원· 휴양림 | 마스크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 시설폐쇄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체계 개편(2020년 11월 1일 발표)
조건과 목표
감염병 발생시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 세 가지 상황 중의 하나를 충족할 경우 2단계로 격상을 검토한다. 첫째,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 이후 1주가 경과한 후에도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으로 유행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권역이 대상이 된다, 둘째,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해당 권역들이 격상의 대상이다, 셋째, 전국적으로 신규 일일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전국이 2단계 격상의 대상이 된다.
격상 시에는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 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 재생산 지수 및 집단감염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도를 판단하며, 해당 권역별 및 전국적으로 기준 미만으로 확진자 수가 감소하며, 충분한 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감염 진정세를 보이는 경우 해제된다.
조치
지역 유행이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2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의 주민들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이를 위해 유행 권역에서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며, 유흥시설 등도 집합금지하는 등 시설의 이용 제한을 확대한다. 2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 소재한 클럽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하며,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이외 중점관리시설은 21시 이후에 운영을 중단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일반관리시설에서는 해당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실내 전체 및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나,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필수산업·경제부문임을 고려하여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100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관과 기업 등에서는 1/3 수준의 재택근무 활성화를 권고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10% 입장이 가능하며 교통수단(차량) 내에서의 음식 섭취를 금지(국제항공편 제외)한다. 학교의 경우 해당 권역에서 밀집도 1/3(고등학교는 2/3)을 원칙으로 하되, 탄력적 학사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며,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참여 가능 인원이 좌석 수의 20% 이내로 축소된다. 테니스장, 야구장·축구장 등의 국공립 체육시설과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의 국공립 문화·여가시설 등 국공립시설 등에서는 정원의 30% 이내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경륜·경마 등은 2단계에서는 운영을 중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