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Q&A) 임금피크제와 퇴직금제도 질문
만쥬 추천 0 조회 625 21.11.22 21:3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1.11.22 21:49

    재고용형하에서는 피크때 정산을 못하는 불만이 없지 않나요ㅠㅠ?

  • 작성자 21.11.22 21:57

    재고용형 하에서는 퇴사할 때 (=피크=원래 정년때) 퇴직금 받기 때문에

    퇴직금 제도 하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했을 때 생기는 문제인 '피크때 퇴직금을 정산하지 못하는 불만'이 안 생기지 않냐는 질문이었습니다.

  • 21.11.23 10:56

    '피크때 퇴직금을 정산하지 못하는 불만' 이라는게 고용연장형 말씀하실까요? 어떤 방식이든지.. 피크 종료시점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근로를 하였기때문에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피크 적용받지 못한 근속에 대해 평균임금 손해를 보니 퇴직급여보장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중간정산을 한다던지, 일부 기업에서는 피크 적용전 평균임금 x 전체 근속(피크기간 포함) 계산해서 지급하기도 합니다.

    재고용형의 경우에는 근로관계 단절 하고,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퇴직금 기산도 새로 시작하는것이지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