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담보 채무액 : (자기가 알고있는 금액을 대략적으로,,,)
1.상록수-원금:1200만원 가량+ 이자:800만원정도(친언니가 연대보증 서고있음)
2.LG-700만원가량:2004년 8월경 배드뱅크 신청하여 월 72000원씩 연체없이 납부하고있음
■ 담보 채무액 :
없음
■ 비담보 채무액중 보증인이 있는 채무액과 건수 :
1.친언니가 연대보증 서고있음:
상록수-원금:1200만원 가량+ 이자:800만원정도
■ 연체기간 :
2001년도쯤 친언니가 연대보증을 서고 분할 납부하기로 하고 2개월정도 내고 쭉 연체된 상태
■ 총자산 :
1.종신보험 월 15만원정도 18개월 부었음
2.9월 중순경 퇴직금 150만원 정도 나올걸로 예상함(개인 사정상 8월에 퇴직했음)
3.월세보증금 200만원-연대보증 서고있는 친언니 명의
■ 직업 :
① 직업 : 현재 무직
정규직으로(4대보험 되었음) 2년가까이 근무하다가 8월16일 퇴사함
■ 월평균소득 :
현재 무직-
■ 피부양자수 :
등본상 친언니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걸로 되어있음
1.부모님 연락 두절된지 오래임..
2.친언니-등본상 함께 살고있으나 현재 함께 살고있지 않음.
원래는 함께 살고 있었으나 배우려고 하는게 있어서
8월달에 기숙사 들어갔음(7월까지는 직장인 이어서 수입원 있었으나 현재는 무직이나 다름없음)
■ 현재 진행중인 법조치나 추심상황 :
1.상록수-8월21일 법원사람들과 추시미 함께 강제로 집에 들어와 압류스티커 붙이고 갔음
(사실 가져갈 물건 변변치 않음)
9월20일경에 경매 들어간다고 통보왔음
■ 특히 궁금한점, 질문을 번호순 명기 나열...
회사 다니는 동안에 조금더 빨리 회생이든 파산이든 마음을 잡고 시작할걸 그랬나봅니다
돈을 일단 모아서 일시불로 갚으려고 했었거든요.
함께 살던 친언니도 공부하러 이번달에 기숙사 들어갔고
저도 혼자 타지에 살기가 그래서..서울 올라가려고 보름전에 사직서를 냈는데..
사직서 내고 5일되던날 법원에서 와서 압류 스티커 붙이고 갔네요..
계획은 방빼고 9월초에 서울 올라가서 일자리 잡아 일시불이든 분납이든 시작하려고 했는데 말이죠..
계획이 다 틀어져 버렸습니다..
1.압류 스티커를 붙인 물건은 제 임의대로 운반하거나 버리면 안된다고 하던데요..
경매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제가 이사를 가거나 물건을 가져가면 안되나요?
2.전 부모님이 안계시는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현재는 언니도 무직이고요..저도 무직입니다.
이경우 회생은 안되겠죠?파산을 신청해야 하나요?
3.친언니가 연대보증을 서서 문제인데요..
제가 파산 신청할 경우 저희 언니도 파산신청을 해야 하나요?
4.압류 스티커 붙이고 간후 상록수 측에선 선납금 10만원에 월 32만원정도씩 36개월로 해보자고 해서
그러자했었는데..담당자말이..위에서 캔슬이 걸렸다네요..
선납금이 너무 적다고요..
선납금을 최소 10%..그러니까 120정도 있어야 분납이 가능하지..
법조치 들어간 이후라 자기 맘대로 해줄수가 없다는데..정말인가요?
5.추시미에게 파산신청하겠다고 말해도 되나요?
6.다음달 받기로 되있는 제 퇴직금과 월세 보증금..압류되나요?
모르는게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딱히 의지할곳도 없고 혼자 막막하게 살고있는데..
집에 들어와 압류스티커까지 붙이고 가서는 이사하면 형사소송이 된다고 하니 겁나고..
계획했던 모든게 엉망이 됬네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첫댓글 1. 압류물품 보관장소 이전신고를 하시고 물품을 이사할 주소지로 옮기시면 됩니다. 2. 안정적인 소득이 없으시다면 파산을 고려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3. 주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했다고 해서 연대보증인도 무조건 파산을 해야 하는건 아닙니다. 친언니분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하실 문제인 듯 합니다. 4. 추심원도 회사의 사원입니다. 회사의 방침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겠지요. 5. 생략하겠습니다. 6.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