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중고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2022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중고차 공제 특례가 올해 말까지로 제한돼 있어 일몰 이후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납부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중고차 매매업자가 기 등록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할 경우,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중고차 등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민 의원은 “그러나 해당 공제 특례가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일몰 이후 중고차 매매업자들은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납부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의 이중 납부로 인한 손실을 판매가격 인상으로 보완할 경우 중고차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출처 : 교통신문(http://www.gyotongn.com)
첫댓글 정보감시합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