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 16조는 필요적심판전치를 규정하면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아니하면 제기할수없다고 규정하고있고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의 종류에 당사자소송도 규정하는데 만약 공무원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하고자할때도 국가공무원법 제16조에 따라서 심사청구를 먼저 거쳐야하나요??
첫댓글 당사자소송은 전심절차의 제한이 없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가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댓글 당사자소송은 전심절차의 제한이 없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가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