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판결은 명문의 규정으로 일단 내린 결정은 상소에 의하지 않는 한 취소 변경 불가---행정행위도 그 성질상(판결과 같은 절차를 거친 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전제--예를 들어 헌법상 행정심판은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규정- 따라서 재결은 재결청 스스로 취소.변경할수 없는 불가변력이 인정된다고 해석)
일종의 자박력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내린 결정에 내가 구속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행정청은 일반국민에 비해 지위가 우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힘이 있는데 취소했다 말았다 하면 손해보는건 국민들이죠. 그래서 자박력(불가변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취소나 철회가 발생하면 그게 위법이라 해도 곧바로 효력이 부인되는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처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이죠. 만약 A처분이 있는데 야 그거 잘못됐어 이래서 바로 없었던걸로 해버린다면 적법한 행정처분도 위법이라 주장할수도 있고 국민이 위법이기만 하면 바로 거부할 수 있어 집행의 어려움을 겪을 테니까요..
정리: 해석에 의해 성질상 행정청 자신도 취소` 변경할 수 있는 행정행위 인정(예 행정심판의 재결)-이를 불가변력이라고 함-만일 취소` 변경할 수 없는데 재결을 스스로 취소` 변경함은 위법--위법사유는 무효 내지 취소-만일 취소사유라면 공정력이 인정되어 그 취소나 철회는 잠정적 유효성(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직권취소 또는 쟁송취소)되기까지는 유효
첫댓글 판결은 명문의 규정으로 일단 내린 결정은 상소에 의하지 않는 한 취소 변경 불가---행정행위도 그 성질상(판결과 같은 절차를 거친 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전제--예를 들어 헌법상 행정심판은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규정- 따라서 재결은 재결청 스스로 취소.변경할수 없는 불가변력이 인정된다고 해석)
불가변력(해석상인정)이 인정되는 수익적 행정행위(보조금 지급결정)를 재결청이 스스로 취소 함은 위법--위법사유가 무효 또는 취소인가? 만일 취소라면 공정력이 인정되어 취소소송의 배타적관할원칙에의하여 취소되어야함
일종의 자박력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내린 결정에 내가 구속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행정청은 일반국민에 비해 지위가 우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힘이 있는데 취소했다 말았다 하면 손해보는건 국민들이죠. 그래서 자박력(불가변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취소나 철회가 발생하면 그게 위법이라 해도 곧바로 효력이 부인되는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처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이죠. 만약 A처분이 있는데 야 그거 잘못됐어 이래서 바로 없었던걸로 해버린다면 적법한 행정처분도 위법이라 주장할수도 있고 국민이 위법이기만 하면 바로 거부할 수 있어 집행의 어려움을 겪을 테니까요..
위의 표현은 우월적 지위의 행정청과 국가를 유지하는 기관인 행정청의 국가질서유지기능의 혼합이라고 보세요...
정리: 해석에 의해 성질상 행정청 자신도 취소` 변경할 수 있는 행정행위 인정(예 행정심판의 재결)-이를 불가변력이라고 함-만일 취소` 변경할 수 없는데 재결을 스스로 취소` 변경함은 위법--위법사유는 무효 내지 취소-만일 취소사유라면 공정력이 인정되어 그 취소나 철회는 잠정적 유효성(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직권취소 또는 쟁송취소)되기까지는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