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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수다] 자유 게시판 전기 경력인정이...ㅠ
Green eye 추천 0 조회 1,119 18.11.21 09:46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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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11.21 10:09

    첫댓글 전기관련업무하셨으면 무엇을 하셨는지요?

  • 18.11.21 10:09

    인정이 안된다니 궁금하네요

  • 작성자 18.11.21 10:11

    전기 시운전이랑 전기장비나 기기 검사를 주로 했습니다~

  • 18.11.21 11:29

    경력인정 받기가 무척 힘들어졌어요 전기안전관리 분야만 되요

  • 작성자 18.11.21 11:31

    그렇군요..다시 이분야 2년 경력 쌓으려니 막막하네요~

  • 18.11.21 15:07

    그렇군요...그래도 용량 적은데에서 열심히 배우시면서 기분좋게 일하시면 2년 후딱 갈거라 생각합니다 ^^

  • 18.11.21 18:27

    전기설계는 인정 되나요 ??

  • 18.11.21 15:24

    아파트 기전직은 경력 인정 됩니다

  • 작성자 18.11.21 15:29

    병원 시설관리도 인정 될까요?

  • 18.11.21 19:22


    경력 산정의 기준(시행규칙 제9조제1항 관련)
    1. 자격ㆍ학력 취득 후 경력기간의 100%를 적용하는 경력
    가.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ㆍ감리ㆍ유지보수ㆍ관리ㆍ진단ㆍ점검ㆍ검사에 관한 기술업무
    나.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전기 직렬에 보직된 사람의 전기에 관한 업무
    다.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기간 중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 및 발전전기 관련 병과를 받은 사람의 전기에 관한 업무
    라. 교육 관계 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기능대학법」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 관련 교수ㆍ교사의 전기에 관한 업무
    마. 전력기술 관련 단체ㆍ

  • 18.11.21 19:23

    2. 자격ㆍ학력 취득 후 경력기간의 80%를 적용하는 경력
    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의 설계ㆍ제조ㆍ검사 등 기술업무
    나.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 설비 중 전기 분야 설계ㆍ공사ㆍ감리ㆍ검사ㆍ정비 등의 기술업무
    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계량기술에 관한 업무
    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기 분야 산업안전 기술업무
    마. 건설 관계 법에 따른 전기 관련 기술업무
    바. 전기기계기구의 설계ㆍ제작 또는 수리 등 기술업무
    사.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전자ㆍ통신기술 직렬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통신기술ㆍ전자통신기술 직렬에 보직된 사람의 전기ㆍ전자통신기술에 관한 업

  • 18.11.21 19:26

    3. 자격ㆍ학력 취득 전 경력기간의 50%를 적용하는 경력: 제1호 각 목에 따른 경력
    자격증 취득후 50프로 인정 될텐데요 직인도장 찍힌 경력증명서 있으면 인즌될텐데요

  • 작성자 18.11.21 21:14

    자료 올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18.11.21 23:31

    @Green eye 전기기술인협회 가면 그대로 잇습니다 . 여기서 물어보지마시고 협회 싸이트에서 물어보시거나 찾아보세요

  • 18.11.22 08:35

    저도 회사가 변압기 증설로 중급수첩이 필요해서 기술인협회에 자주 전화했었네요 ㅎㅎ 경력이 인정되고 중급을 받을려면 경력을 어떻게 적어야 하냐고 물어봤었거든요 확실히 인정을 해주는건 수변전 설비 점검보조 업무를 하셨다면 인정됩니다. 근데 10년이면 많은 경력이신데 인정이 안된다는것도 이해가 안되네요... 어디에 문의하신건지요?? 기술인협회도 지역별로 있어서....

  • 작성자 18.11.22 08:58

    협회 회원관리팀에 경력증명서 보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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