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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5년 인공지능 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2차 모집공고
| 등록일 | 2025-05-21 | 공고번호 | 2025-B-087 |
| 시작일 | 2025-05-20 | 종료일 | 2025-06-04 |
[공고 제2025–B-087호]
| - AI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 사업 - 인공지능 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2차 모집공고 |
2025년 AI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인공지능 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2차 모집 공고하오니 지역 내 기업 대표님께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5. 5. 20.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 1 | 공고 개요 |
□ 사업목적 : AI융합 지능형 농업(노지기반) 관련 시제품 제작 및 성능검증과 사업화를 위한 AI융합 기술 적용 및 테스트 지원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2025. 11. 30.
□ 사업내용
ㅇ (시제품제작) 지능형 농업(노지) 관련 신규 시제품·서비스의 성능 강화(내구성, 정확성, 사용성 등)를 위한 제작 및 성능검증 지원
ㅇ (기술확산) 지능형 농업(노지) 관련 기존 제품·서비스의 AI기술 적용 및 고도화와 실증·테스트 비용 지원
□ 지원규모
| 세부지원명 | 지원금액 | 지원수 |
| 시제품제작 지원 | 기업당 40백만원 이내 | 1개사 |
| 기술확산 지원 | 기업당 100백만원 이내 | 1개사 |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규모 및 지원금액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사업별 동시 지원이 가능하나, 동일 분야에 여러 과제의 신청은 불가
※ 「시제품제작 지원」과 「기술확산 지원」은 신규 제품 등의 차이가 있어, 동일 과제로 「기술확산 지원」에 신청하는 것은 불가
※ 「기술 고도화(신뢰성평가) 지원」과 동일 과제로 지원 불가
| 2 | 세부 지원내용 |
□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AI, SW, ICT, 지능형 농업 등 관련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된 전라남도 내 기업
| 구 분 | 검토 기준 |
| 지원 대상 기업 |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규모 기준을 적용 ※ 제외대상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나 기관, 조달청 기준 부정당사업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휴업 및 세금체납 기업 |
| 지원 제외 대상 기업 | • 제출서류 미비한 또는 요건 미충족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대상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부정수급 등 보조금법 위반 등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최초신청일 기준 창업 ·법인설립 3년차 미만인 경우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자본잠식 검증대상에서 제외 •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경우(세금체납 여부는 계약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로 확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 최초신청일 기준 부도/화의/법정관리/휴업 상태인 경우 |
※ 지원제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선정 또는 지원받은 경우는 선정 및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금,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지원내용) 지능형 농업 관련 시제품·서비스 등의 제작 및 사업화 지원
| 세부지원명 | 지 원 내 용 |
| 시제품제작 지원 | • 지능형 농업 분야 신규 제품·서비스 등의 시제품 제작 지원 • 특허, 상표 등 국내외 지식재산권 확보 등을 위한 비용 지원 |
| 기술확산 지원 | • 지능형 농업 분야 기존 제작 완료 및 출시된 제품·서비스의 고도화 지원 • 현장 적용 및 실증, 테스트 비용, 성능 시험·인증 등을 위한 비용 지원 • 특허, 상표 등 국내외 지식재산권 확보 등을 위한 비용 지원 |
□ (성과목표 및 지원조건)
| 구분 | 세부내용 |
| 공통 사항 | ‣ 지재권 출원 1건 이상 -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출원 및 등록 ‣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가 1식 - 수혜기업 역량진단 및 강화 지원, IR 지원 프로그램 참가 필수 |
| 시제품제작 | ‣ 시제품 제작 1건(신규 제품(서비스)에 한함) - AI융합 지능형 농업 분야 시제품 개발 및 시연 필수 ‣ 신규 인력 채용 1명 - 최소 참여율 10%, 과제 참여기간 3개월 이상 인정 |
| 기술확산 | ‣ 성과물 제작 1건 - AI융합 지능형 농업 분야 성과물 개발 및 시연 필수 - ”제품 출시일“ 또는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에 제작 및 출시된 제품(서비스)에 대한 고도화 및 현장 실증이 포함되어야 함 ※ ”[참고 1] 기존 제품·서비스 증빙자료 목록“ 등을 참고, 사업계획서 내에 증빙 자료로 포함 ‣ 신규 인력 채용 2명 - 최소 참여율 10%, 과제 참여기간 3개월 이상 인정 |
□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 납부는 의무사항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에 따라 수행기관은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
| ※ 민간부담금 매칭 의무 | |
| 구분 | 총사업비(지원금+민간부담금) 기준 민간부담금(%) 中 현금부담 내용 |
| 중소기업 | • 민간부담금 25%이상(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 10%) |
| 중견기업 | • 민간부담금 30%이상(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 13%) |
| 중소 및 중견기업 미해당기업 | • 민간부담금 50%이상(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 15%) |
| < 민간부담금 계산법(예시) > | ||||
| ◾중소기업이 지원금 100,000천원을 사업비로 받는 경우, 『총 사업비(100%) = 국비(75%) + 민간부담금(25%)』 ① 총 사업비 : 100,000천원/0.75 = 134,000천원 ② 민간부담금 : 134,000천원x0.25 = 33,500천원 ③ 민간부담금(현금) : 33,500천원x 0.1 = 3,350천원 | ||||
| 총 사업비 | 지원금 | 민간부담금(현금+현물) | ||
| 총계 | 현금 | 현물 | ||
| 133,500천원 | 100,000천원 | 33,500천원 | 3,350천원 | 30,150천원 |
| * 민간부담금(현금, 현물)은 천원 단위로 올림할 것 | ||||
□ (이행점검) 부정수급 등의 문제 근절을 위해 과제 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 등 실태조사 및 점검 이행
□ (사업비지급) 협약체결 후, 3차에 걸쳐 지원금 분할 지급
ㅇ (1차)기업부담금 매칭 및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수령 후, 지원금의 40% 지급
ㅇ (2차)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나머지 지원금 40% 지급
ㅇ (3차)지원사업 진척상황에 따라 나머지 지원금 20% 지급
※ 사업비 지급 시기는 예산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사업비편성) ‘ICT 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별첨] 참조 및 사업계획서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
| 세부지원명 | 인건비 계상율 | 비 고 |
| 시제품제작 지원 | 총 사업비 기준 30% 이하 | 현물 포함 |
| 기술확산 지원 | 총 사업비 기준 50% 이하 | 현물 포함 |
※ 상세 내용 ‘[별첨] 참조’ 참고 및 지원사업 수행계획서 양식 참고
※ 위탁정산수수료 의무 편성 (일반수용비-각종수수료 및 사용료)
□ (연계 지원 프로그램)
| 구 분 | 지 원 내 용 | 비고 |
| 역량강화 프로그램 | • 사업 계획 수립 컨설팅, 투자유치역량 강화 교육, 해외 IR 지원(우수 기업에 한함), 농업관련 박람회·전시회 참가 등 역량 강화 지원 | 별도 지원 |
※ 연계지원 프로그램 항목과 내용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절차)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사업공고 | • 공고 일자 : 2025.05.20.(화) | 전남정보문화산업 진흥원홈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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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접수 | • 접수일정 : 2025.06.02.(월) ~ 06.04.(수) 16:00까지 • 접수서류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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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평가 | • 사업 신청서류 제출 기업별 별도 통보(평가일정 등) • 평가형식 : 적합성 검토, 서류 및 발표평가 | 평가위원회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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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선정 | • 최종 지원과제 선정 | 선정 결과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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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 | • 협약체결(사업운영기관 ↔ 지원대상 기업) | 협약(오프라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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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현황 점검 및 관리 | • 과제 진도 및 예산 점검 진행 | 사업운영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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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평가 | • 과제 추진 및 예산 집행 현황 점검(9월 중) | 평가위원회 및 회계법인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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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점검 | • 과제 진도 및 실증 현장 적용 현황 점검(9~10월 중) | 사업운영기관 및 전문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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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평가 | • 최종평가(11월 중) 및 정산(11월 말) | 평가위원회 및 회계법인정산 |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3 | 평가 방법 |
□ (평가절차) 신청서류 기반 사전검토 후 심사 절차에 따라 진행
※ 제출서류 누락 기업의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적합성검토 | ‣ | 선정평가(평가위원회) | ‣ | 사업비 심의·조정 (사업비검토위원회) |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 (사전검토) 서류검토(서류 미비 및 요건 미충족 시 평가 대상 제외)
※ 기업 확인서, 참여제한 조건 해당 여부(부정당사업체, 휴업 중인 기업, 세금체납 기업)
□ (평가위원회) 사업 분야별 외부 전문가 7인 내외 구성(이해관계자 제외)
※ 접수 건수에 따라 평가위원회 수를 탄력적으로 조절‧운영
□ (평가방법) 서류, 발표평가 순으로 진행
ㅇ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 기업을 우선 지원함
※ 발표평가는 총 30분 이내(2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로 진행하고 총괄책임자가 발표(총괄책임자 발표가 불가능한 경우 사업운영기관에 사전 협의 필요)
※ 대면평가를 기본으로 평가가 진행되며, 필요시 발표영상 등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비대면 평가 등 부득이한 상황 발생 시)
ㅇ 협약 체결을 포기하는 기업이 발생하는 경우 차순위를 지원함
ㅇ 일자리 창출 시 가점 부여(필수 외 추가채용 1명당 0.5점 부여, 최대 2점)
| 세부지원명 | 일자리 창출 필수 | 비 고 |
| 시제품제작 지원 | 1명 채용 필수 | 필수 외 추가채용시 1명당 0.5점 부여, 최대 2점 |
| 기술확산 지원 | 2명 채용 필수 |
※ 일자리 창출 기준 : 협약체결일로부터 ~ 3개월 이상, 참여율 10% 이상
※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계획을 명시하였으나 미창출 되었을 경우, 추후 AI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 관련 공모 지원사업 참여 제한
□ (평가 항목 및 기준)
| 항목 | 주요 평가내용 | 배점(점) |
| 사업필요성(20) |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필요성 - 시제품제작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 20 |
| 기술평가(30) | 기술 경쟁력 - 기술(제품)의 완성도 및 독창성, 차별성 | 10 |
| 기술 적용 범위 및 가능성 - 지능형 농업(농작업기, 노지 시스템 등) 기술 적용 범위 AI모델 개발, 적용을 통한 지능형 농업 기술 연계 가능성 | 20 | |
| 활용적정성(30) | 시제품을 통한 사업화 등 추진 방안 - 시제품 활용 범위 및 방안 비즈니스 모델 창출, 사업화, 상용화 전략 방안 | 30 |
| 성장가능성(10) | 시제품 제작 지원 결과에 대한 향후 기대 효과 시제품 제작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확보 등 | 10 |
| 예산계획의 타당성(10) | 집행 용도, 추진단계별 예산 편성의 타당성 | 10 |
| 일자리 창출 가점 | 신규 일자리 창출 계획 - 신규 인력 채용 1명 외 추가 채용 목표 설정 ※ 필수 외 추가 채용 1명당 0.5점 부여 | 최대 2점 |
| 합계 | 102 | |
| 항목 | 주요 평가내용 | 배점(점) |
| 사업필요성(20) | 기술확산 지원사업 필요성 - 기술확산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 20 |
| 기술평가(30) | 기술 경쟁력 - 기술(제품)의 완성도 및 독창성, 차별성 | 10 |
| 기술 적용 범위 및 가능성 - 지능형 농업(농작업기, 노지 시스템 등) 기술 적용 범위 AI모델 개발, 적용을 통한 지능형 농업 기술 연계 가능성 | 20 | |
| 실증 계획의 적정성(10) | 기술 실증 계획 내용의 적정성 - 확산 기술에 대한 현장 테스트 계획의 적정성 | 10 |
| 활용적정성(20) | 기술 확산를 통한 사업화 등 추진 방안 - 기술 활용 범위 및 방안 비즈니스 모델 창출, 사업화, 상용화 전략 방안 | 20 |
| 성장가능성(10) | 기술확산 결과에 대한 향후 기대 효과 기술확산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확보 등 | 10 |
| 예산계획의 타당성(10) | 집행 용도, 추진단계별 예산 편성의 타당성 | 10 |
| 일자리 창출 가점 | 신규 일자리 창출 계획 - 신규 인력 채용 2명 외 추가 채용 목표 설정 ※ 필수 외 추가 채용 1명당 0.5점 부여 | 최대 2점 |
| 합계 | 102 | |
| 4 | 신청 방법 및 서류 |
□ 신청기간 : 2025.06.02.(월) ~ 2025.06.04.(수) 16:00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ict@jcia.or.kr
□ 접 수 처
| 구 분 | 접 수 처 | 비고 | |
| 접수 이메일 | 제목 및 파일명 | ||
| 인공지능 기술사업화(시제품제작) 지원 | ict@jcia.or.kr | [시제품]_기업명 | |
| 인공지능 기술사업화(기술확산) 지원 | [기술확산]_기업명 | ||
□ 제출서류
| 번호 | 제출서류 목록 | 비고 |
| 1 | (필수) 사업수행계획서 | 별지 서식 |
| 2 | (필수) 발표자료(PPT) | 자유 양식 |
| 3 | (필수) 참여기관 참여확약서 | 별지 서식 |
| 4 |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 별지 서식 |
| 5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별지 서식 |
| 6 | (필수) 청렴서약서 | 별지 서식 |
| 7 | (필수) 민간부담금(현금,현물)출자 확약서 | 별지 서식 |
| 8 | (필수) 개인정보 취급자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 별지 서식 |
| 9 | (필수) 기업확인·인증서(예 : 중소기업확인서 등)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등 |
| 10 |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홈택스 및 정부24 |
| 11 | (필수) 사업자 등록증 | 홈택스 |
| 12 | (필수) 재무제표(최근 3개년도 자료) | 정부24 등 |
| 13 | (필수) 유사사업 중복성 검토 서류 | NTIS |
| 14 | (필수) 과제신청 총괄 현황표 | 별지 서식 |
| 15 | (해당시)법인등기부등본 | |
| 16 | (해당시) 기술 및 제품 보유 실적 | 자유 양식 |
※ 구분(1~16)별 각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체 제출서류에 대한 PDF 합본도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개별 서류 PDF 파일, 합본 PDF 파일)
※ 마감시간 이후 제출분은 접수불가하며, 접수시 제출서류 외에 협약시에 필요한 서류는 선정 후 별도 요청
※ 신청서류 미제출시 사전검토에서 탈락될 수 있음
□ 문의처
ㅇ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ICT융합본부 ICT산업팀
- (문의처) 061-339-6942, 6947 / ict@jcia.or.kr
※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 선정 및 평가, 지원내용 등 상담 지원
※ 유선문의 가능시간 : 평일 09:00 ~ 18:00(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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