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AbleUp 일자리창출」
장애인일자리 시범사업 수행기관 모집 안내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일자리 직무를 개발하여 현장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장애인일자리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장애인일자리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범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사업개요
가. 선정기간 : ‘14년 6월 중
나. 선정개소 : 총 6개소 이내(예정)
다. 선정 대상 기관 및 지원 내용
○ 선정대상 기관 : 아래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 동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 지원내용
- 지원내역 : 장애인일자리 시범사업 참여장애인 인건비, 직무지도원 인건비, 운영비(상해보험료, 교육비, 회의비 등)
- 지원금액(세부 내역 붙임 참조) : 시범형 - 기관당 452만원 이내 / 인턴형 - 기관당 792만원 이내
○ 지원기간 : ‘14. 7월 중순 ~ 10월 중순(총 3개월)
라. 사업내용
○ ‘15년 장애인일자리 신규 직무 개발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시범사업(3개월)을 통해 해당 직무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사업
○ 시범사업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신규직무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시범형’과 시범사업 종료 후 민간업체에 일반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인턴형’으로 구분
구 분 |
시범형 장애인일자리시범사업 |
인턴형 장애인일자리시범사업 |
목 적 |
장애인일자리사업 신규직무 개발 |
장애인일자리사업 신규직무 개발 및 사업종료 후 민간업체 일반고용 유지 |
지원금액 |
기관당 452만원 이내 |
기관당 792만원 이내 |
인건비 |
1인당 월 292,000원(주14시간/월56시간) |
1인당 최대 월543,000원(주20시간) |
지원내역 |
참여장애인(최대 4인) 인건비,
직무지도원(1인*1개월) 인건비 및 운영비 |
참여장애인(최대 4인) 인건비, 직무지도원(1인*2개월) 인건비 및 운영비 |
직 무 |
①직무제시형(제시직무 5개중 택1) ②직무개방형(신청기관에서 제시) |
지원기간 |
‘14 . 7월중순~10월중순(총 3개월) |
필수사항 |
- |
3개월 시범사업 종료 후 해당업체에 장애인 채용이 가능해야 함 |
기타 |
참여장애인 및 직무지도원 상해보험 가입 |
*장애인참여자 :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현재 장애인일자리사업 미참여자)
※ 서식 및 사업 세부 내용, 추진 일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한국장애인개발원 일자리개발팀 장애인일자리 시범사업 담당자 02-3433-0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