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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 복기본 올립니다ㅠㅠ 특히 3-2문 마지막에 답을 고친게 너무 후회되네요..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쟁 (21p)
문제 1-1)
I. 문: 을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 관련, 을이 경원자 관계에 해당하여 원고적격(행소법12조)이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특히 신청에 명백한 법적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문제된다
II. 원고적격
1.의의: 특정 소송에서 원고로서 소송을 수행할 자격 있는자. 행소법 12조에서 법률상 이익있는 자로 규정
2.법률상이익과 법률의 의미
(1) 학설
1) 권리구제설,법률상이익설,소송상보호이익설,적법성보장설 / 2) 근거 및 관련법률상 보호이익, 헌법상 구체적 기본권, 절차규정
(2) 판례
1)근거관련법률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있는자, 일반적,추상적,간접적이익은 부정 / 2) 근거,관련법률의 명시적, 해석상 보호되는 이익, 최근 법무사 사무원 판례에서 절차규정도 근거법률로 인정한 바 확대하는 추세
(3) 검토 : 개인적 공권 확대추세에 비춰 판례의 입장이 타당
II.경원자관계
1.의의: 일방의 신청에 대한 허가가 타방의 불허가가 되는 관계
2.판례: i) 일방의 신청에 대한 허가는 타방의 불허가, 상호배타적 관계, 일반적으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익이 있다 ii) 표리의 관계, 관련청구병합 가능 iii) 기속력에 의해 위법사유 제거 후 우열을 재심사 할 수 있어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iv) 다만 판례는 처음부터 허가받을 수 없는 명백한 법적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 소의 이익을 부정한다
IV. 사안의 경우
1.갑과 을은 이 사건 사업에 응모하여 일방의 허가가 타방의 불허가가 되는 경원자 관계에 해당, 일반적으로 법률상 이익 ㅇ
2.그러나 을은 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40명명에 불과하여 1차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바, A법률 시행규칙 제 5조 2항의 50명 요건 미충족이므로 이 사건 사업을 허가받을 수 없는 명백한 법적 장애사유가 있음
3.을에게는 갑의 선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근거법률상의 개별적,구체적,직접적 이익도 명시,해석상 인정되지 않는바, 원고적격 (행소법12조) 부정 타당
V.결론: 을에게는 원고적격(행소법12조) 없다
문제 1-2-1)
I.문: 의무이행심판의 처분명령 재결 이후 행정청이 기속력(행심법49조)에 반하는 사유로 다시 거부한 바, 병은 행심법상의 직접처분(50조)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II.기속력
1.의의: 행심법 49조, 행정청에게 실체법상 의무를 부여하는 특수한 효력
2.범위: 주) 행정청, 관계행정청 객)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 시) 처분시 존재하는 사유
3.내용: 행심법 49조 3항, 의무이행심판 처분명령재결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지체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함
III. 직접처분
1.의의: 행심법 50조, 재결의 실효성 확보 위한 것, 의무이행심판의 처분명령재결에만 인정
2.요건: 행정청이 제49조3항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않아야 / (그 뒤 조문 쪼개서 요건 쓰는거는 기속력 많이 쓰는 바람에 시간부족으로 안쓴 것 같음..)
IV. 사안의 경우
1.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의무이행심판에 대한 처분명령재결을 하였으나, 장관이 최초 거부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유로 다시 거부한바, 이는 기속력에 위반되는 재처분으로써 무효에 해당
2.그러나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행심법 50조의 직접처분은 신청할 수 없음
행심법 50조의 2 간접강제 신청을 통해 구제받아야할것
V. 결론: 병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직접처분을 신청할 수 없다
문제 1-2-2) (여기에 기속력을 쓸걸 ㅠ 1-2-1에 쓰고 여기선 생략함)
I.문: 거부처분 인용재결 대상으로 취소소송 제기한 경우 협의의 소의 이익(행소법 12조)이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II. 기속력: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인용재결 있는경우 행정청은 취지에 따를 재처분의무 ㅇ (안쓴거같기도)
III. 협의의 소의 이익
1.의의: 본안판단을 구할 현실적인 필요성, 행소법 12조에서 법률상 이익으로 규정
2.인정되는 경우: 소원해효
3.부정되는 경우: 부가권반
4.부수적이익의 의미: 근관개직구 / 명예신용 인정 (명예신용은 안쓴거같기도)
5. 거부처분 인용재결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이익
: 행정청은 처분시에 존재하지 않던 사유로(행기법14조2항) 다시 거부 가능, 이는 기속력의 시간적범위에 반하지 않음 / 행정청이 인용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을 하더라도, 처분의 상대방은 곧바로 후속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 제기가능, 인용재결로 권리이익침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후속처분으로 비로소 권리이익이 침해되는것, 인용재결이 취소소송에서 취소되더라도 후속처분으로 인해 침해되는 권리이익은 여전히 남아있음
IV. 사안의 경우
1.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취소심판 인용재결 후에도 장관은 처분 이후의 사유로 다시 거부처분할수있고(행기법 14조2항) 이는 기속력(행심법49조)에 반하지 않는다
2.장관은 인용재결의 취지에 따라 후속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갑은 후속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 제기가능, 갑의 법률상 이익은 후속처분에 의해 침해되는것. 따라서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V. 결론: 갑의 협의의 소의 이익이 부정되어 각하할 것이다
문제2)
I.문: 갑의 집행정지(행소법23조) 신청의 인용가능성이 문제된다. 특히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II.집행정지
1.의의: 본안판결의 승소가 의미가 없는 경우를 구제하기 위한 가구제 수단, 본안판결 전에 신청하는 것이다
2.형식적 요건
(1)적법한 본안 소송의 계속 : 집행정지 신청은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을 요건으로 한다. 소송요건 흠결시 집행정지 각하결정
(2)처분의 존재 : 행소법2조1항1호의 처분이 존재하여야한다
(3)신청인 적격 : 신청인 적격이란 행정소송법 12조의 법률상이익과 동일하다. 근관개직구 있어야한다.
(4)신청의 이익 : 거부처분의 경우 집행정지의 신청의 이익이 부정된다
3. 실질적 요건
(1)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금전배상이 불가능하고나 현저히 어렵거나 참고 견디기 어려운 손해 / 재산상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업이미지, 신용등은 해당x / 그러나 중대한 경영상 존립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도 인정 ㅇ
(2)긴급한 필요: 본안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거나 시간적으로 절박한것을 의미 / 손해의 정도와 원상회복의 난이 등으로 판단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합일적으로 판단하여야한다
(3)공공복리에 반하지 않을 것: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미칠 우려 있는경우에는 허용x/ 행정청이 입증책임을 진다
(4)본안소송 승소가능성: 본안소송이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한다 / 행소규칙 10조에서 이를 명문으로 규정
III. 사안의 경우
1.형식적요건 구비 여부
(1) 갑은 만인율 통보에 대해 취소소송제기한바, 만인율 통보는 시행규칙에 따른 공권력행사로써 위탁 행정청인 공단의 통보이므로 행소법 2조1항1호의 처분에 해당한다
(2) 갑은 통보의 직접상대방으로서 원고적격 인정되며, 제소기간 도과하였다는 사정 없으므로 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되고있다
(3) 갑은 통보의 직접상대방으로서 행소법 12조의 법률상이익이 인정되어 집행정지 신청인 적격이 있으며
(4)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사정 존재하지 않는바, 집행정지의 형식적 요건 ㅇ
2.실질적 요건 구비 여부
(1)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는지 문제되나, 단 1명의 사망사고를 산입하는 경우에도 만인율 수치는 크게 증가하며, 만인율 수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23조에 따라 공사실적 가중평균액을 감액하는 사유가 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와 적격심사 등에 감점으로 반영되며, 3년간 그 불이익이 누적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예규에서 만인율 점수를 입찰 심사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조달청장의 지침에서도 건설안전심사에 반영되는바, 이는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기는 하나, 갑의 사업에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일으키는 것으로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
(2)만인율 통보 이후 위의 손해가 발생하는바, 긴급한 필요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합일적으로 판단해야하며, 손해 정도가 크고 원상회복이 어려우므로 긴급한 필요 인정
(3)갑의 집행정지 신청이 공공복리를 해친다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4)본안소송이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않으므로 (행소규칙10조) 갑의 집행정지는 인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갑은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을 받을 수 있다.
문제3-1)
I.문: 갑의 당사자소송이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는지 문제된다
II. 즉시확정의 이익 (당사자소송가능여부 쓰고싶었으나 시간이 없고 10점이라 안씀 ㅠㅠ)
1.의의: 당사자소송은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규정(행소법12조)이 준용되지않는 바, (행소법 44조1항) 민소법이 준용되어 (행소법8조2항) 즉시확정의 이익이 요구된다
2.판례: 확인소송을 구하는 것이 현재의 법률상 지위의 위험과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일 경우에만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어 소의 이익이 긍정된다. 이행소송이 가능한 경우에는 확인소송의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어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
III. 사안의 경우
1.갑은 연급 지급청구소송 대신에 지급거부회신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바, 이행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방법임에도,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현재의 지위에 대한 위험과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효적절하지 않으므로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다
2.따라서 소송요건 흠결로서 각하판결의 대상이다
IV. 결론: 갑이 제기한 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행소법 8조2항, 민소법 준용) 이 없어 부적법하다
문제3-2)
I.문: 을의 가처분 신청 허용 여부가 문제된다
II.당사자소송 허용 여부
1.구체적 청구권 : 행정청의 구체적 결정 없이 법에 의해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 곧바로 당사자소송 제기 가능
2.추상적 청구권: 행정청의 구체적 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추상적 청구권이 구체적 청구권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추상적 청구권에 대하여 곧바로 당사자소송 제기할 수 없음
III. 가처분 허용여부
1.의의: 본안 판결 전에 신청하는 가구제수단, 수익적 처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
2.당사자소송에서 가처분 허용여부: 판례는 당사자소송에서는 집행정지(행소법 23조)를 준용하지 않는바 (행소법44조), 행소법 8조2항에 따라 민사집행법이 준용되어 민사집행법 300조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IV. 사안의 경우
1.을은 공무원이였으므로 행정청의 퇴직연금 지급 대상자 결정이 요구되는바, 아직 퇴직연금 지급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퇴직연금 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추상적청구권이 구체적청구권으로 전환되지 않은 상태에 해당. 곧바로 당사자소송 제기 불가능함. 본안소송이 부적법하므로 가처분 신청할 수 없음. + 그러나 공단이 1/2연금지급결정을 했으므로 가능하다(이거 작게 써서 추가하고 답 바꿈 ㅠㅠ)
2.당사자소송에서는 민사집행법 300조의 가처분이 준용되는바, 을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없다고 했다가 선 긋고 바꿈 ㅠㅠ)
V. 결론: 을의 가처분 신청은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선 긋고 답 바꿈 ㅠㅠ)

첫댓글 큰틀의 논증은 맞으니 큰 감점은 없을거에요. 나머지는 참 잘하셨습니다. 60이상의 좋은 점수 나올꺼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