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4년도부터 노숙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입사전 노인전문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력 1년5개월있어 그 당시 호봉측정에서 100%인정받아 호봉이 측정되어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올해 11월 호봉승급달이나 시청담당자로부터 경력인정이 잘못 되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의료법 의료기관이라는것이 이유로 80%만 인정한다며 5년전까지 다시급여계산을하여 환수할예정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봐로는 2011년전까지는 노인병원이 노인복지법에 준한적용을 한것으로 되어있어 사회복지사경력으로 인정되는것이 아닌가 질의를하니 기관의 법인이 의료법인이라서 의료법 적용기관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당시 노인전문병원 설립에 의료법과 노인복지법이 함께 적용 된 근거가 있어야 할 것 같아 혹 근거 제시에 적용 될 자료가 있을지 궁금하여 교수님께 문의 드립니다
첫댓글 쉽지 않을 듯합니다. 관련 분야 선임 근무자들에게 더 문의하여 보고...일단 복지부에 문의해보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국민권익위]나 [청와대 국민청원]에 문제제기를 해보는 어떨까요? 현행 제도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100%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나는 군경력, 공무원경력은 우대하면서 다른 것은 제한적으로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