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으로 3교대 하는 공무원입니다
연가사용시 시간외수당을 (일기준8시간) 제하고 지급받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제발 답변좀......
첫댓글 어떤 직렬이시기에 3교대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연가사용 시시간외수당을 제한다는 게 무슨 의미신지?
방호직렬아닐까요..저도질문이 정확히 파악이안되네요...
연가1일 사용시 기본근무 시간에서 8시간 제합니다..기본근무시간은 해당월에서 일근직 기준 출근하는 날*8시간이구요..실제 근무시간이 기본근무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많으면 시간외수당으로 인정이 되구요.예를 들어 한달 20일 출근하는 달이면 기본근무시간이 160시간인데 연가1일 사용시 152시간이 되는거죠.
터널시설관리직입니다
첫댓글 어떤 직렬이시기에 3교대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연가사용 시
시간외수당을 제한다는 게 무슨 의미신지?
방호직렬아닐까요..
저도질문이 정확히 파악이안되네요...
연가1일 사용시 기본근무 시간에서 8시간 제합니다..기본근무시간은 해당월에서 일근직 기준 출근하는 날*8시간이구요..실제 근무시간이 기본근무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많으면 시간외수당으로 인정이 되구요.
예를 들어 한달 20일 출근하는 달이면 기본근무시간이 160시간인데 연가1일 사용시 152시간이 되는거죠.
터널시설관리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