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낙태죄 대향범 해설을 보면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적 사유로 인하여 낙태를 하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형사처벌 하는게 위원이라고 했는데
7번의 5번지문에 경제적 사유때문에 낙태하는것은 왜 틀린가요?
그리고 모자보건법상 생리마지막날부터 22주까지는 태아가 독자적인 생존이 불가능함으로 그때만큼은 낙태가 가능하게 허용해줘야 한다고 이해하는게 맞나요?
첫댓글 모자보건법에서 경제적 사유로 낙태를 하는 것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조건 가능한 것이 아니고 가능한 사유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댓글 모자보건법에서 경제적 사유로 낙태를 하는 것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조건 가능한 것이 아니고 가능한 사유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