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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수는 수원 입단에 따른 계약금을 받아야 한다고 버티고 있고,수원구단은 이미 계약된 선수에게 또 다른 뭉칫돈을 줄 수 없다며 완강한 입장이다.
차범근 감독까지 나섰지만 마무리를 하지 못한 고종수 영입작전의 전말을 알아본다.
▲웬 계약금?
고종수는 교토 퍼플상가에서 퇴출된 9월 이후 수원에 계약금으로 100만달러(약 11억원)를 요구했다.
최근 음주 및 폭행사건으로 무리를 빚었을 뿐 아니라 J리그에서 퇴출됐다는 불명예까지 뒤집어쓴 상황에서 100만달러를 요구,수원구단으로서는 어처구니없다는 입장이다.
수원은 또 이미 교토로부터 고종수의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돌려받아 선수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 점을 강조했다.
결정적인 것은 또 있다.
고종수와 체결한 합의서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2005년 12월31일까지 2년간 수원에서 뛰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구단은 고종수가 창단멤버로서 구단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연봉 4억원을 제시했다.
▲당연한 계약금
고종수는 2002년12월31일 이후 프로연맹에서 발간하는 통일계약서에 사인한 적이 없으며 J리그로 이적할 때 수원구단에서 이적료로 150만달러 이상을 요구한 점을 들어 그에 상응한 계약금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교토에서 퇴출됐지만 임대 해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지금도 급여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수원으로 복귀한다면 계약금을 받아야 하고,만에 하나 타 구단으로 옮길 때는 이적료 없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규정은 지켜야 한다
프로축구연맹은 규정을 들어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프로연맹 규정 및 규약 제25조에 따르면 계약금은 최초의 신인선수에게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FA 자격을 취득한 선수에게도 계약금 또는 재계약금 지급은 규정 위반이다.
고종수가 계약금을 요구할 수 없는 대목이다.
또한 27조 2항에는 계약과정 중 또는 계약체결 이후 무리를 발생시킨 해당구단에 5,000만원 이상의 벌과금 부과하고 선수는 5년간 K리그 등록금지 및 해당구단과는 평생 계약금지한다고 못박고 있다.
수원이 규정을 어긴다면 엄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연맹의 한 관계자는 “명백한 규정이 있는데 이를 결코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저:스포츠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