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박시원씨는 6월말, 코 앞까지 다가온 여름 특수를 기대하며 쿨링 상품을 대거 매입해 비축해두었다. 덕분에 박씨는 매입세액이 많아져 다가오는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에서 환급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인으로부터 환급액이 평소보다 매우 클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여러 가지 증빙을 요구하거나 이것이 불충분할 경우 현지확인까지 나올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확인
1기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는 7월 25일까지가 기한이다. 세무서에서는 신고된 자료를 바탕으로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상호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전산시스템에 의해 확인하고 오류가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수정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그리고 납세자의 신고 성실도를 분석하는 과정 역시 시작된다.
세무서의 사업자 관리
요즈음은 세무행정이 전산화되어 있어, 사업자의 모든 신고상황 및 거래내역은 전산처리 되어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다. 즉, 사업자별로 지금까지의 신고추세는 어떠한지, 신고한 소득에 비하여 부동산 등 재산취득 상황은 어떠한지, 동업자에 비하여 부가가치율 및 신용카드매출비율은 어떠한지,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내용은 일치하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전산분석 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일정한 매출액 대비 납부세액이 다른 사업자에 비해 특이할 경우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수 등을 의심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눈 여겨 볼 수밖에 없다.
신고성실도 분석
각 세무서에서는 「세원정보수집전담반」을 편성하여 관내의 어느 업소가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등의 동향을 일일이 파악하고 있으며, 모든 국세공무원은 각자가 수집한 정보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는 수많은 탈세제보와 신용카드관련 고발서류가 접수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은 제보 및 고발이 들어오고 있다. 위와 같이 수집된 각종 자료는 각 사업자별로 모아져 관리되고 있으며, 이에 의하여 신고성실도를 분석하고 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소득률 주의
신고성실도는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득률이라고 할 수 있다. 신고성실도 분석이란 여러 방식으로 신고자의 소득률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세무조사를 받지 않으려면 소득률이 적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대량매입을 한 사례의 박씨는 일시적인 대량매입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겠지만, 당장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에는 환급이 생기거나 부가가치율이 적게 산출되는 결과를 만듦으로써 신고성실도가 낮게 평가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