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년 2009년 3월 15일 전세기간 1년, 보증금 5,000만원으로 원룸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서울 소재)
올해 2010년 3월 15일 집주인과 저는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자동갱신이 되었습니다.
그 후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11년 3월 15일 계약만료로 방을 빼려고 합니다.
제가 2011년 3월 13일 결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결혼날짜가 갑자기 잡히는 바람에 여유있게 3개월전에 집주인한테 통보를 했어야 했는데 2010. 12. 28. 엊그제 전화로 집주인에게 계약만료로 방을 빼겠다는 의사를 말했습니다.
집주인은 전세를 월세 1000만원에 40만원으로 월세로 돌린다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럼 2월 중순에서 3월초 사이에 방을 빼겠다고 했더니 만료일전에 빠지면 복비를 부담하라고 하더라구요
몇일 상관도 아닌데 복비를 부담하라고 하기에 그럼 만료때까지 있다가 방을 빼겠다고 했어요
부동산에 방을 내놓으니 너무 일찍 내놓은거라며 2월에 다시 내놓으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상황을 설명했고, 만일 1월이나 2월에 새로운 세입자가 생기면 그때도 복비를 제가 내야하냐고 했더니 만료일 전이니까 저보고 내라고 하네요. 원래 그런건가요?
저는 주인이 너무 깐깐한거 아닌가 싶어서 그럼 3월 15일 만료까지 있다가 나갈테니 그때 보증금 받을수 있게 해달라고 했죠.
전화로 만료후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어디 보니까 내용증명 보내고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있다고 하던데.. 3개월이 지나면 계약만료일도 지나버리거든요
그러면 3개월후 효력이 있을때 보증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집주인이 만료일에 안주면요...
전화로 의사를 말한것은 아무런 효과도 없는것인지..
또 오늘 갑자기 생각난건데 만료일은 제가 신혼여행을 가고 없는 날인거에요 ㅠㅠ
결혼 일주일전에 정리하자고 하면 복비를 내라고 할것 같구요
만료일 지나서 신혼여행 다녀와서는 늦게 방빼면 안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2월중에 신혼집에 제 짐을 옮겨놓고 방을 비운 상태에서 만료일에 저의 계좌로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하면 될까요?
그때 만일 입금을 안해주면... 임차권등기를 해야하는데.. 짐이 빠진상태라 점유하지 않는것으로 보는것인지요?
아니면, 만료일에 제가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보증금 회수를 위임해서 해야할지...
그래도 또 보증금을 안준다면..
참고로 매월 관리비는 선불이기에 ... 관리비 정산할 일은 없습니다.
갑자기 결혼날이 잡혀서 준비하느라고 머리아픈데 방까지 힘들게 하네요.
여유있게 결혼하는게 아니라서 복비 20만원도 저한테는 큰돈이거든요
새로운 집주인이 좀 마음이 너그럽지 못한것 같아요.
저의 문의에 꼭 답변 부탁드릴게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