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가 간단하지 않은 만큼 소송의 실익여부판단 역시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렵고 해당 토지의 관련 서류 및 납부내역 등 기초자료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게시판답변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므로 대면상답이나 공지사항의 실시간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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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전문가분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여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경기도 시흥시에 개발제한구역지정이된 지역에 토지용도가'전'으로되어있는 개인소유토지가 있습니다.
소유지바로앞 2~3미터 앞으로 왕복6차선도로가 맞닿아 있어 항시 자동차가 위험하게 지나다니며, 양옆으로 공장부지와 자동차정비업체까지 입주해있어 토질오염도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공장부지는 불법으로 신축한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동차정비업체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업체입니다. 또한 도로건너편에는 대규모 쇼핑건물이 들어서 있어 항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한마디로 개발제한구역지정이후 20여년의 시간동안 주변의 생활편의시설 및 도시개발과 과밀화로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이용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에게는 실질적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이 폐지된 경우나 다름이 없어 재산권 침해가 막대한 상황입니다. 주변상황은 그냥 도시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부모님께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셔서 무려 15년동안 임차인에게 임대(도소매업 :가구점,철물점,재활용생활용품판매점)를 하였습니다. 시흥시에 부동산임대업영업 신고도 하고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소득세등 각종세금도 꼬박꼬박 한번도 밀린적없이 15년동안에 납부하였습니다.
시흥시측에서는 농지내에 비닐하우스설치는 가능하나, 도소매업을 하였다는이유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겠다는것인데, 이행강제금부과사유를 토질변경(대지화)으로 적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서울시행정법원판결을 인용하여보면'토지의 형질변경은 절토, 성토 또는 정지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상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라고 판결문에 나와있습니다. 비닐하우스 바닥에 콘크리트를하지도 않았고 그야말로 흙바닥에 비닐하우스인데 이걸 토지의 형질변경(대지화)로 인정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결과적으로 시흥시에서는 불법으로 토지형질을 변경하였다며 이행강제금 6000만원을 부과할것을 예고함과 원상복구(임차인들을 퇴거시킬것) 시정명령을 통보하였습니다. 11월 17일까지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시에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할것이며, 이의제기가 있을시 제출하라고 나와있어서 토지를 본래용도로 사용할수 없는 상황에 대한부분을 내용으로 하는 이의제기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요점
1.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상황에서 이러한 처분이 과한것이 아닌지
2. 15년동안이나 정상적으로 부동산임대업신고를하고 세금도 납부해온상태에서 이처분이 너무 과한것이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