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전북테크노파크 공고 제2025-0143호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
「2025년 에너지 특화기업 사업화 지원」
참여기업 모집공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 특화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사업화 촉진 및 마케팅 강화를 위한 기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0일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신산업 선도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 및 에너지 혁신생태계 활성화
◦ 새만금 에너지 특화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 및 사업화 촉진 지원을 통한 특화기업 판로개척 지원 및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성과 확산
□ 지원규모
◦ 총 기업지원비 : 140,000천원(기업별 최대 35,000천원 이내)
□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 에너지특화기업* 10개사
* 에너지특화기업이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4조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을 뜻함
◦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 특화기업 현황
| 구분 | 업체명 | 주 생산품 | 선정일 |
| 군산시 | ㈜성현 | 발전플랜트 기자재 | 2021. 11. 12. |
| ㈜미래이앤아이 | 태양광 소재부품 | 2022. 12. 27. |
| (주)산우 | 1차 비철금속 제조업 | 2023. 12. 29. |
| (유)그린토탈 | 강선 화물운송 중개 등 | 2023. 12. 29. |
| 명일잭업해양(주) | 강선 건조업 | 2023. 12. 29. |
| ㈜한국재생에너지연구원 | 풍력발전단지 에너지관리시스템 등 | 2024. 12. 19. |
| 모나(주) | AI 기반 초고속 배터리 진단 솔루션 | 2024. 12. 19. |
| ㈜넥스젠 | 배터리팩, 인버터, 스마트파워탭 | 2024. 12. 19. |
| 부안군 | ㈜경일그린텍 |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및 태양광모듈 | 2021. 03. 31. |
| ㈜테라릭스 | 드론 연료전지 | 2021. 11. 12. |
□ 사업기간
◦ 모집공고 및 접수기간 : 2025. 5. 20. ~ 6.10. 18:00 까지
◦ 지원(협약) 기간 : 2025. 7. 7. ~ 11.30.(예정)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기업 개발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 투자유치 역량강화 지원
| 구 분 | 세부 지원내용 | 비고 |
시제품 제작 지원 | •개발기술의 상용화(상품화 및 품격 향상 등 시장화) •부품제작, 시제품 제작, 상용화 제품 제작 등 | 부가가치세 기업 부담 |
| 마케팅 지원 | •기업·제품 홍보동영상, 카탈로그, E-book, 기타 인쇄물 제작 •언론보도, 바이럴마케팅 등 온·오프라인 광고 등 |
기업 투자유치 역량강화 지원 | •BM강화 및 시장‧경쟁조사 기반 비교우위 도출, IR자료 작성 •체계적 투자유치를 위한 맞춤형 Mile-stone 수립 지원 •기업가치 및 투자조건‧형태 도출 등 전사적 투자지원전략 마련 •해외진출, M&A 등을 위한 Deal-Sourcing지원 등 |
기업/제품 디자인 지원 | •디자인 전략 개발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제품, 서비스, 브랜드 디자인 개선 •신제품 개발을 위한 디자인 개념 도출 및 시안 작업 •사용자 경험(UX),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디자인 개선 |
전시회 참가 지원 | • 전시회 참가에 필요한 부스 임대료 • 부스 디자인 및 구축, 전시용 장비 임대, 전시품 운송 • 전시회 참가용 카탈로그, 브로셔, 명함 등 홍보물 제작 |
* 5개분야 모두 중복신청 가능하며, 지원금 합산 최대 35,000천원 이내
* 지원금은 선정시 50%, 결과보고 후 50% 분할지급 예정
2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 신청자격
◦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내 소재하는 에너지특화기업
- 에너지특화기업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현 특별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0호)에 따라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 단지 위치 및 면적 : 새만금 일원 23.9㎢(전북 군산시·부안군)
| 구분 | 세부지역 | 단지 내 역할 | 지정면적 |
산업융합 거점지구 (코어지구) | 군산2국가산업단지 (군산) | 해상풍력산업융합 | 15.8㎢ |
새만금 산업단지 (군산) | 1, 2 공구 | 수상태양광 산업융합 | 4.4㎢ |
| 5, 6 공구 | RE100촉진 산업융합 | 3.3㎢ |
시험평가 기술축적 거점지구 (연계지구) | 신재생에너지산업단지 (부안) | 시험평가, 실증융합 | 0.4㎢ |
| 면적 합계 | 23.9㎢ |
* 군산2국가산업단지(15.8㎢), 새만금산단 1·2·5·공구(7.7㎢), 부안신재생에너지산단(0.4㎢)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업, 참여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는 아래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관련 사항
- 이미 개발된 R&D 과제 또는 비R&D 과제에 대한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신청 사업계획서의 제목, 개발 목표 등을 인터넷에 공시하는 것에 대한 사항
□ 지원제외 대상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업, 참여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부도, 휴·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 된 경우 등
◦ 공고일 현재 주관 및 참여기관의 과제책임자가 사업신청 기관소속이 아닌 경우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미등재 또는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 임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지원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내용과 동일하거나,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
◦ 최근 결산기준 기업이 자본전액 잠식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상절차의 개시 신청에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와 창업 3년 미만인 기업은 예외
◦ 주관기업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지원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 종합정보시스템(http://rnd.jbtp.or.kr) 온라인 접수
- 접수 시 첨부파일에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첨부 필수
- 전산등록마감일에는 사용자 접속 증가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 입력 완료 요망(전산접수 가능용량 100mb)
□ 문의처
| 기관명 | 담당자 | 연락처 |
(재)전북테크노파크 에너지산업진흥팀 | 전병준 선임연구원 | 063 – 463 - 7054 chrisjun82@jbtp.or.kr |
□ 제출서류
| 구 분 | 제출서류 | 비 고 |
주관 기업 | 1. 신청기업 현황자료 1부 | 필수(서식1) |
| 2. 사업계획서 1부 | 필수(서식2) |
| 3. 주관기업 사업자등록증 1부 | 필수 |
| 4.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인증서(또는 인증 공문) | 필수 |
| 5.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 각 1부 | 필수 |
| 6.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1부 | 필수 |
| 7. 국세 완납증명서 1부 | 필수 |
| 8.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필수 |
| 9. 과제참여자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 | 필수(서식3) |
| 10.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 필수(서식3) |
| 11. 청렴이행각서 1부 | 필수(서식3) |
[공통사항] 1.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청렴이행각서 날인 필수 2.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유효분에 한함 3. 재무제표 제출 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외감기업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제출 4. 개인정보이용 동의서에 주민번호 기입 필수 (수집목적 : 금융권 채무불이행 정보조회) |
4 평가 및 선정
□ 선정방법
◦ 분야별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한 선정평가위원회(5인 이상)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기업을 선정
◦ 선정평가위원회 심의·조정을 통해 지원 규모 및 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음
□ 선정절차
| 서류평가 |
| 발표평가 |
| 선정공지 |
사업계획서 적정성 및 제출서류 검토 (사업분야 적정성 등) | ▶ | 발표 또는 대면평가 개최 (기술성, 시장성, 실현가능성 등) | ▶ | 선정자 안내 및 사업비 확정 (기업별 최대 3,500만원 이내) |
□ 평가지표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 점 |
| 1. 기업경영환경(20) | ◦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기의 적절성 | 10점 |
| ◦ 경영(업무) 프로세스 효율성, 조직관리의 체계성 | 10점 |
| 2. CEO리더십(10) | ◦ CEO 경영혁신 의지 | 10점 |
| 3. 성장목표·전략(50) | ◦ 성장목표의 도전성 | 10점 |
| ◦ 미래 제품(사업) 방향의 적정성 | 10점 |
| ◦ 시장 확대 전략의 타당성 | 10점 |
| ◦ 기술 확보 전략 방향성 및 적정성 | 20점 |
| 4. 지역사회 기여도(10) | ◦ 지역일자리 창출 및 연관 산업 파급 효과 | 10점 |
| 5. 관심도(10) | ◦ 사업 신청 의지 및 지원 사업 활용 계획 | 10점 |
| 합 계 | 100점 |
* 평가지표는 추후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참고사항
◦ 제출서류 양식을 준수하여 상세히 작성 후 제출 요망
◦ 사업계획서의 불성실한 작성, 명확하지 않은 내용, 공란 및 제반서류 미제출(누락) 등 불성실한 서류제출 시 사전검토에서 신청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 및 관련 내용 등은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취소, 협약 해약, 지원금 회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추진일정.
| 추진일정 |
| 추진내용 |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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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5. 20. |
| 사업공고 |
| JBTP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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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10. |
| 신청접수 (http://rnd.jbtp.or.kr) |
|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 종합정보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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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주 |
| 서류검토 및 발표(또는 대면) 평가 |
| 신청과제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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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3주 |
| 결과 안내 |
| E-mail, S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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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4주 |
| 이의신청 접수 |
|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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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 ~ 11. 30.. |
|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
| 선정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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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주 |
| 진도(현장) 점검 |
| TP → 선정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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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종료 후 3주 이내 |
| 결과보고서, 사업비 정산 보고서 제출, 최종 성과발표회 |
| 선정기업 → 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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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종료 후 3년간 |
| 사후관리 (지원성과 분석 및 홍보, 후속지원연계) |
| TP → 선정기업 |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성과관리
□ 성과관리
◦ 과제 종료 후 선정기업 성과발표회 진행
- 결과보고서 1부, 결과발표 PPT 자료 1부 제출
6 유의사항
□ 유의사항
◦ 부가세, 관세, 특허청 관납료는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등에 위배되거나 제출 서류의 내용을 어휘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사업 첨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전북테크노파크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이후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 본 사업의 신청자에게 있음
◦ 선정된 지원기관은 지원사업 종료 이후, 회계법인을 통해서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며 이를 위한 비용(회계정산수수료)을 반영해야 함(최대 600천원)
* 정산비용은 확정된 지원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관련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20.1.1)에 따라 각종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과금이 부과됨
- 허위청구(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등을 청구하여 받는 경우)
⇒ 받은 지원금의 5배 제재부과금 부과
- 과다청구(받아야 할 지원금 보다 초과하여 청구하는 경우)
⇒ (받은 지원금 – 원래 받아야 하는 지원금)의 3배 제재부과금 부과
- 목적외 사용(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경우)
⇒ (정해진 목적·용도 외 달리 사용한 지원금)의 2배 제재부과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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