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에 체결된 무비자프로그램인 ESTA는 순수한 관광방문이나, 상용목적, 세미나를 비롯한 학술회의 참석 등등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일시적 방문자에게 비자없이 미국을 입국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한국인들이 이프로그램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취업목적으로 ESTA 를 이용하기도 하고, 단기 영어교육을 받는데도 이용하며, 심지어 여성들이 성매매목적으로 이를 악용하다가 미국 수사당국에 적발되어 국가망신을 시키고 있다. 특히 이프로그램을 이용해 미국에 입국한후 아예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어 이프로그램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한-미간의 협정 이면을 보면 만약 이프로그램을 이용해 입국한 사람의 불체율이 3%를 넘길경우 프로그램 중단을 하게되어 있다.
더욱이 직업도 없는 사람이 ESTA를 이용해 1년에 수차례 미국을 방문하려다 입국심사관에 제지를 당해 입국이 불허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민관들의 입국거부 사유로는 첫째, 입국목적의 불확실, 둘째 학업이나 취업 목적으로 의심되는 입국자, 미국에 있는 유학생이나 체류하는 자녀를 돌보기 위한경우, 결혼하기 위해서 입국하는 경우 등등의 다양한 케이스다.
실제로는 이프로그램을 이용해 미국에 입국해 결혼하는 경우도 많지만, 원래는 미국에서 결혼할 목적으로 이프로그램을 이용해 입국하는것은 금지되어 있다. 즉 이러한 경우는 이민법위반에 해당되는것이다. 입국심사관이 입국목적을 확인할경우 만약 방문자가 결혼의도를 숨기고 관광이나 방문목적이라고 진술했다면 이는 기만행위로 이민법에 반하는 행위가 된다. 비자발급을 심사하는 국무성 소속 영사나, 출입국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에게 중대한 기만행위를 할경우 이민법은 영구한 비자거절이나 입국거절을 할수있게 되어있음을 유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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