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2년 7월 17일 이성계(李成桂)가 고려왕조를 무너뜨리고 조선(朝鮮)을 세워 한양(漢陽)에 도읍하여 1910년 8월 29일까지 27대 519년 동안 지속되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이 1470년(成宗1)에 반포되어 여러 차례 개정 끝에 1485년(성종16)에 완성되었다. 경국대전의 완성으로 정치기구는 크게 동반(東班)과 서반(西班)으로, 다시 내직(內職-중앙)과 외직(外職-지방)으로 나누고, 모든 관료는 정1품에서 종9품까지 18품계로 정해졌다.
계(階)· 사(司)· 직(職)과 행수법(行守法) 관직의 정식명칭은 "계(階)·사(司)·직(職)"의 순서로 되어 있는데, 영의정(領議政)일 경우 "대광보국숭록대부(계) 의정부(사) 영의정(직) 大匡輔國崇祿大夫(階)議政府(司)領議政(職)이 된다. 계(階)는 품계(品階)를 말하고, 사(司)는 소속관청이며, 직(職)은 직위를 말한다.
계고직비(階高職卑)-"행수법(行守法)"에 품계(品階)가 높으면서 관직이 낮은 경우를 말한다. 이때는 소속 관청의 명칭 앞에 "行" 자를 붙이게 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종一품인 숭정대부(崇政大夫)의 품계(品階)를 가진 사람이 정二품인 이조판서(吏曹判書)가 되면"숭정대부행이조판서(崇政大夫行吏曹判書)"라 하였다. 계비직고(階卑職高)- 품계(品階)가 낮은데 관직이 높을 경우 소속 관청의 명칭 앞에 수(守)자를 붙인다. 종二품인 가선대부(嘉善大夫)의 품계(品階)를 가진 사람이 정二품직인 대제학(大提學)이 되면 "가선대부수홍문관대제학(嘉善大夫守弘文館大提學)"이라 했다 [출처] 조선 시대 관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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