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찔한 '민식이법 놀이'…"운전자보험, 너만 믿는다"
출처 : 아시아타임즈 2020-07-14 15:13
유튜브 통해 '민식이법 놀이' 확산
사고시 책임 여부 따지기 어려워
운전자보험‧차보험 특약 등 법률비용 대비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운전자 A씨는
제한속도를 지키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지나다 한 어린이가
쫓아오는 것을 목격했다. 천천히 차를 몰았던 탓에 사고 없이 스쿨존을 벗어났지만 최근 어린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민식이법 놀이'였나 하는 생각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후방 블랙박스도 없던터라 만약 사고가 났다면 골치아픈 일이 생겼을 것만 같았다.
어린이들 사이에서 황당하면서도 위험천만한 '민식이법 놀이'가 유행하면서 운전자들의 가슴을 철렁이게 하고 있다. 아직까지 민식이법
놀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 사례는 드물지만 언제든지 사고로 이어져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대비한 보험 특약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 법률 비용 지원 특약을 통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 비용 등을 대비할 수 있다.
민식이법을 악용해 차와 가볍게 부딪힐 경우 합의금 명목으로 용돈을 벌 수 있다는
황당하면서도 위험천만한 행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해당
지역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문제는 이같은 어린이들의 위험한 행동이 실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운전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후방 블랙박스 등으로 주변의 상황을 녹화하고 있다면 운전자가 사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대비 없이 사고가 발생했을 땐 운전자가
자신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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