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서울 정부측(중앙전파 관리소)인사 국회초청 협조요망을 위해 서울 갔다왔습니다
▶진의: 국회공청회가 열리면 정부측 인사로 참여해달라는 취지의 협조요망 공문을 전달키위해!
-현장사진:가해 해킹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보관은 함)-
그쪽(중앙전파 관리소)에서 자기들과는 관계없다고 하기에
그러면 해당하는 정부부서로 전화를 돌려달라하니
전파연구소로 돌려주기에 그들과 통화했습니다.
통화록
나
국회 공청회에 정부측인사를 초청하고자한다
정부측
무슨근거냐?
그것은 지난번에 피해자단체 법인신청에 대하여
정부가 불허판정을 이미 내린 사항 아닌가?
나
법과 제도라는것은 시간과 공간의 상황적 변이에 따라
변혁될수있는것 아닌가?
이세상에 영구히 고착된 제도란 있을수 없는것이다.
이미 미국에는 해당법이 존재하고
일본은 지자체의 피해자단체를 수용했고
국내 전자공학박사의 현직교수가 서명했다
정부측 : 그 박사는 누구인가?
나
서울대 전자공학과 출신의 현직교수 이다
정부
누가 주관하는가?
()국회의원이다.
정부
그러면 해당 자료를 보내달라
나
알았다
보낼자료
미법문
일본단체의 등록된 정관내용
박사님의 인증서
미 의원의 심리조종금지의 입법청원내용
감사합니다
첫댓글 다녀갑니다 ...
수고많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