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대로변(왕복6차로) 지하차도 진입로여서 교통혼잡을 막기위해 급히 보험사에 연락하였고 상대차와 제차의 보험사가
같은 삼성화재로 보험사 직원 한명만 현장에 와서 사고처리를 하였습니다.
당시 제가 뒤에서 추돌한것은 맞지만 우측차선(2차로)에서 택시한대가 우리차선으로 급하게 끼어들기 하여 앞차가 급정거하게 되었고, 제가 내려서 상대방 운전자에게 부상여부를 여쭙는동안 택시는 아무말없이 가버렸습니다.
보험사 직원은 그냥 제가 뒤에서 추돌하였기에 100% 제과실로 처리하면서 건성건성 마무리하였습니다. 택시가 사고과실 있는것 같다고 얘기하자 앞차에 블랙박스 있으니 추후 검증하겠다고 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후 어느정도 기간이 경과하였고 대인배상 1,699,810원, 대물배상 1,200,000원 지급되었다며 사고처리가 완료되었다고 보험사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 된걸로 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2년이 다되어가는 올해 가을즈음에 전자소송으로 저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왔습니다.
금액도 5백만원 조금 안되는 큰돈이었습니다. 저는 실직한 상태에 이런 소송문서를 받게되어 충격으로 쓰러질뻔 하였습니다.
제가 대인배상 1만들고 대인배상2를 안들어서 발생한 문제인것 같습니다. 보험사에 연락하니 그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직원이 퇴사하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않아 연락을 못했다고 죄송하다는 말뿐 소송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다고만 합니다.
자세한청구 내역을 보내달라고하니 사진으로 보험료 지급내역을 보내왔는데 대전에서 가장 비싸다고하는 한방병원에 2주정도 입원하였고 3개월 동안 통원치료를 했던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사고당시 괜찮으시냐고 물어봤을때는 괜찮다고 얘기해놓고 뒤에서 이렇게 과잉진료를 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감당하기 힘든 구상금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2번 재판을 받았고 판사님이 오는 15일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