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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저축은행에 적금 계좌 개설시 세금우대 혜택은 어려운건가요? 현재 금융권 통털어서 4000이하이면 세금우대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적금 만기시점에서 4000만원을 넘으면 안된다는 건지, 그것도 아니면 세금우대받는 저축액 합계가 4000만원을 넘으면 안된다는 건지 답 좀 해주세요..
첫댓글 비과세와 세금우대는 별도 입니다... 세금우대 가능하실 겁니다... 은행에 가셔서 조회하시면 정확한 금액도 아실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