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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보유기간 |
<2008.12.31이전> |
<2009. 1. 1. 이후> | |||
과세표준 |
08년 이전 |
과세표준 |
2009년 |
2010년 | ||
기본세율 |
2년 이상 |
1,000만원 이하 |
9% |
1,200만원 이하 |
6% |
6% |
4,000만원 이하 |
18% |
4,600만원 이하 |
16% |
15% | ||
8,000만원 이하 |
27% |
8,800만원 이하 |
25% |
24% | ||
8,000만원 초과 |
36% |
8,800만원 초과 |
35% |
33% | ||
1〜2년 미만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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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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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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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기본세율 적용 |
6〜33% 기본세율 적용 | ||
3주택 이상인 자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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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45% | ||
비사업용 토지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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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전매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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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
(1)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전에 취득한 토지는 양도세 60% 중과세 제외하고 일반과세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2) 공익사업으로 수용시 양도소득세 10% 감면에서 20%로 확대(채권 25%)
3. 8년이상 자경농지 상속분 양도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 임야, 목장용지를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이나 증여 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받은 사람의 재촌 자경에 관계없이 양도세 중과세 60% 대상에서 제외하여 일반과세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4. 8년 이상 재촌 자경 농지의 양도세 감면 확대
8년 이상 재촌 자경 농지를 양도시 5년간 1억 감면에서 1년간은 2억, 5년간 합산은 3억 감면으로 양도소득세 감면범위를 확대
5. 그린벨트 토지 매수청구시 양도새감면 확대
그린벨트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시 20년 이상 소유 거주한 경우 30%, 지정 당시부터 소유 거주한 경우 50% 양도소득세 감면
6. 농어촌주택 비과세 혜택 기간연장 : 2011.12.31일까지 3년 연장
<작성자 :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장 이기찬 2009.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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