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 다음달 상장 예비심사 신청…신동주 동의여부 관심사
- 호텔롯데가 면세점 수성에 실패한 충격에도 상장을 위한 작업 지속하
: 호텔롯데는 다음 달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할 예정
- 롯데그룹 관계자, 호텔롯데가 내년 2월 상장을 위한 준비작업중이며 올해 안에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혀
- 호텔롯데가 대형 우량기업으로 인정받아 '패스트트랙'(상장심사 간소화)을 적용받더라도 심사 결과를 통보받기까지 최소 4주 걸림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8조 1항에서 신규 상장 신청인은 상장 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 따라서 롯데그룹이 애초 목표대로 호텔롯데 상장 절차를 내년 2월까지 마무리 지으려면 상장 예비심사를 질질 끌 수 없는 상황
- 다만, 호텔롯데가 상장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보유 지분을 상장 직후 6개월간 매각제한(보호예수)하는 조항을 명시해야
: 해당 규정에 따라 호텔롯데 지분 5.45%를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인 일본 광윤사가 보호예수에 동의해야
: 그러나 광윤사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대주주로서 보호예수 동의여부가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
- 신 전 부회장은 호텔롯데의 5.45% 지분을 보유한 광윤사의 지분 '50%+1주'를 갖고 있음
; 즉 호텔롯데의 상장 일정은 광윤사가 보유한 지분의 보호예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권 상실에 충격 여파도 관심사
; 이에 따른 기업 밸류에이션(가치평가) 하락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 롯데는 호텔롯데의 기업공개(IPO)를 통해 조달한 재원으로 계열사 간 순환출자 고리를 끊고 기업지배구조를 지주회사 체제로 바꿀 계획
: 그러나 면세점 축소로 호텔롯데 공모가가 예상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공모 흥행마저 실패하면 롯데는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 또한 신동빈 회장과 신 전 부회장의 경영권 분쟁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요소임으로 풀고 넘어가야 할 숙제로 꼽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