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일 금요일 저녁 6시 30분에서 7시 30분 사이에 tbs eFM Primetime 프로그램에서 베이비박스 찬반에 관한 영어인터뷰가 있습니다. 베이비박스 찬성측과 베이비박스 반대측의 이야기를 모두 영어로 인터뷰를 할 것입니다. 주사랑에서는 저희 통역을 담당해 주고 있는 오엘리자매님(English Restart EveryDay Talking(잉글리시 리스타트 에브리데이 토킹 저자이기도 함) 이 해 주실 것입니다. 저희측 인터뷰는 7시 15분쯤 할 예정입니다. 좋은 결과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http://www.tbs.seoul.kr/efm/Primetime
<질문지>
1. 주사랑공동체교회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언제, 어떠한 계기로 설치하셨나요?
2. 현재까지 총 몇명의 영아들이 버려졌나요?
3.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영아들은 후에 어떻게 돌보아집니까? (도움 주시는 분들, 후에 어떠한 시설로 보내지는지 등에 대하여)
4. 아동유기는 형법상 범죄행위이며, 아동유기 행위를 유인하는 베이비박스의 설치 역시 범죄행우로 간주될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관악구청에서 베이비 박스를 철거하라고 한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박스가 필요하다고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5. 영아유기와 영아보호의 정의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6. 베이비박스에 남겨진 영아들은 친부모를 만날 확률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7. 언제까지 베이비박스를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8. 사회적 문제인 아동유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와 똑같은 내용인 영어 질문(실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쓰일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When did you make a baby box? What motivated you to do so?
2. How many babies were left in a baby box so far?
3. What happens to the babies from a baby box? Who takes care of them?
Are they sent to other organizations after a certain period?
4. Child abandonment is falls under criminal law and thus, baby box
which allows deserting a child is outlawed as well. Government is
pressuring on the church to remove the box. Despite a legal barrier,
do you still believe the society needs a baby box? Why?
5. What do you think is the definition of "child abandonment" and
"child protection"?
6. Do babies left in the baby box have any chances of meeting their
biological parents in the future?
7. Until when do you plan to run the baby box?
8. What do you think is the solution for the never-ending child
abandonment problem in Korea?
<질문지에 대한 답변>
1. 주사랑공동체교회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언제, 어떠한 계기로 설치하셨나요?
--2007년 5월 새벽에 주사랑공동체 대문앞에 종이박스에 버려진 아기가 있었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와 지나다니는 도둑고양이를 보며 순간 아기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생명박스) 장소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지금의 베이비박스가 된 것입니다.
2. 현재까지 총 몇명의 영아들이 버려졌나요?
--2009년 12월 처음 베이비박스가 설치되었는데 2013년 3월 6일 현재까지 대략39개월 사이160여명의 아기가 베이비박스 보호를 받았습니다.
3.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영아들은 후에 어떻게 돌보아집니까? (도움 주시는 분들, 후에 어떠한 시설로 보내지는지 등에 대하여)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영아들이 아니라 베이비박스에 안전하게 보호받은 영아들입니다. 베이비박스에 아기가 보호가 되면 제일먼저 112경찰청에 영아발견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근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나와 조사를 하게 되지요. 진술서 작성과, 아기의 구강체취(DNA),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관할구청에 신고를 하면 담당직원이 3~4일정도 후에 아기를 데리고 서울시립어린이병원으로 가게됩니다. 병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절차에 맞게 영아건강체크를 하고 비장애아이는 인근에 있는 서울아동복지센터나 나라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가게 되고, 장애아이는 병원에서 케어를 하거나 아니면 장애유형에 맞추어 장애인 시설로 가게 됩니다.
4. 아동유기는 형법상 범죄행위이며, 아동유기 행위를 유인하는 베이비박스의 설치 역시 범죄행우로 간주될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관악구청에서 베이비 박스를 철거하라고 한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박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이비박스는 길거리나 쓰레기통 또는 화장실, 주택가 등등 위험한 곳에 유기할 수 밖에 없는 아기들을 안전하게 생명을 보호하는 곳이지 결코 유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범죄행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기들이 버려지고 죽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아기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베이비박스는 없어서는 안 될 생명박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5. 영아유기와 영아보호의 정의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영아유기란 영아를 보호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영아에 대한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발생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베이비 박스는 영아보호로 영아들이 쓰레기장이나 화장실에 버려져서 생명, 신체가 위험에 빠지는 것을 베이비박스라는 곳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6. 베이비박스에 남겨진 영아들은 친부모를 만날 확률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언제든지 부모나 영아가 원한다면 만날 수 있습니다. 베이비박스에 보호된 아기들의 모든 기록들은 육하원칙에 의해 자료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7. 언제까지 베이비박스를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독일, 체코, 이탈리아, 헝가리, 폴란드, 스위스, 프랑스, 캐나다, 일본, 중국, 러시아,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베이비박스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설치가 시작되어 현재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이나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정부가 아닌 작은교회 목사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어서빨리 베이비박스를 국가가 운영하기를 염원하고 있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는다면 이땅에 위험한 상황가운데 버려지는 아기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을때까지 이 사역은 끝까지 할 것이며 앞으로 더 많은 곳에 베이비박스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8. 사회적 문제인 아동유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기할 수 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완하고 제도적, 환경적, 재정적인 지원정책과 아이를 포기하지 않아도 키울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한다면(특히 미혼모에 대한 복지정책), 현재보다는 영아유기라는 사회적 문제가 다소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미혼모복지정책 중 한달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최대 150,000으로 알고 있는데 노르웨이는 한달지원금이 최대 3백만원이라고 얼마전에 저희 공동체에 방문했던 노르웨이 여성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는 아이를 버리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아기를 버리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여도 법적으로 처벌하기 보다는 친모가 아기를 다시 키울 수 있도록 기간을 정해 놓고 교육을 시켜 아기를 제대로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기를 키우지 못한다고 하여도 법적처벌을 하지 않고 아기는 입양기관으로 보내어진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