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3급인 의붓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7년간 8천만 원의 월급까지 빼앗은 70대 부부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중략)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들이 오히려 피해자의 급여통장을 관리하고 있음을 기회로 급여를 횡령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에 대한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고 덧붙였다.
강원 CBS 2023.06.30. 구본호 기자
https://www.nocutnews.co.kr/news/5969041
첫댓글 C씨를 의붓딸로 삼은 후 성범죄에 월급횡령까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