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비 조달청 낙찰률 적용
- 과도한 삭감에 수지 안맞아"
부산 남구 용호만매립지에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인 아이에스동서가 최근 끝난 구청의 분양가 심의(본지 지난 9일 자 12면 보도)에 불복해 재심의를 요청했다. 재심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고 성사되더라도 분양가는 종전보다 크게 오르지는 않을 전망이다.
용호만매립지에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더 더블유'를 시행하는 아이에스동서는 15일 남구에 분양가를 다시 심의해달라는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이에스동서가 신청한 금액(3.3㎡당 1688만 원)과 심사 결과(1475만 원) 사이에 213만 원의 큰 격차가 발생했다는 것이 이의신청의 요지. 이를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환산하면 총 1674억 원에 달하는 거금이다.
남구가 건설사의 신청액을 크게 삭감한 배경은 토지매입가격(997억 원)과 감정평가액(2611억 원)의 차액이 사업자에게 모두 귀속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도급공사 계약금액(8348억 원)과 토지매입금액을 고려할 때 사업자의 수익이 과다하므로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는 인식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에스동서는 개발이익환수법이 있음에도 구청에서 분양가 심사 단계에서 개발이익 환수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가 차액 때문에 120억 원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는데, 구가 검토 단계에서 분양가를 낮추고,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또 이를 삭감해 과도하다는 것이다.
아이에스동서 관계자는 "구의 분양가 심의 결과대로 아파트 매출액을 환산하면 1조1589억 원인데, 도급공사비(8348억 원)와 토지대(1064억 원), 사업비용(3000억 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적자다. 구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4000억 원 이상 남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건축비를 산정할 때 구는 조달청 낙찰률을 적용해 삭감했다. 전국 초고층 사업장 중 조달청 낙찰률을 적용한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 조달청 낙찰률은 보통 공사 예정금액의 79~85%이다. 공사비 산정이 어려운 초고층 민간공사에 관급공사 낙찰률을 적용함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남구청 관계자는 "재심 요청이 들어온 만큼 검토를 다시 해보겠다. 아직 심의일을 잡지는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