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브랜드 회사에서 "병행수입"을 하는 소상인 및 중소기업 이나 개인 사업을 하시는분들 에게 병행수입시 - 통관을 막고, 진짜를 가짜로 몰아 넣은 행동으로 파산 또는 도산 , 가산탕진 하신 경험이 잇는 분들 제보 받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일로 법적 소송을 하면서, 비열하고, 잘못된 서류 조작으로 "병행수입"을 막고 뒤로 제 3자 내세워서 돈요구를 하는 황당함을 당하고 보니 , 세상에 알려서 다시는 직권 남용을 하여,정당하게 공정 거래를 하는 개인 또는 중소기업의 거래를 막고, 도산으로 몰아 넣는 행동을막기를 희망 합니다.
저희는 - 수입신고를 하기도 전에 물건을 확인 하기 전에 서류를 만들어
가품으로 몰아 넣고, 수입자가 조사를 받는 동안 뒤로 금전요구를 받고,
세관 조사 에 무협의 처리 받고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수입법(상표권자 보호법)에 따라 민사로 회부 되어 소송 진행중에 수입한 물품과 동일한 가짜 상품으로 진위여부 판독을 받게 하고, 관세청 지휘하에 확인 하여 잘못된것을 밝히고,
현물 진위 여부판독시 현물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 하였으며,
창고에 남아 있는 현물의 사이즈 검수후 , 수입한 상품이 아닌 동일 다른 상품 이란것까지 밝혀 냈습니다. -- 이렇듯 , 브랜드 회사법무팀의 담당자들은 소상인의 수입을 막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역시 2005년도에도 격었던 사건을 또 다시 겪다 보니, 억울하고 방치 할수 없어 블러그에 밝히는 바 입니다.
제 지인도, 지난 2008년 1월 수입한 상품을 브랜드 사에서 가품으로 몰아 넣고 소송으로 2년 반이란 시간을 싸워 2010년 소송에서 이기고 상품을 찾었습니다.
이렇게 법적 싸움을 하게 되면, 소상인이나 개인업체,중소 기업은 도산합니다.
작년에도 그런경험이 있는 업체 소식을 듣고, 이런 부당한 행동을 하는 법무팀의 행동을 각 브랜드 최고 책임자(회장및사장) 은 모릅니다.
법무팀안에서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은 이런 사건을 경험 하신 분들
리플 글 남겨주세요.~
판매를 한 다른나라 사람들이 - 한국은 도대체 상품 검수를 할줄 아는가 ?
를 묻습니다.
정품을 가품으로 몰아 넣고, 해외 다른 라이센스 스포츠 사에서 구매자는
통관막고 뒤로 로비해야 통관되는 한국의 브랜드 사의 행동을 좋게 볼수없습니다.
지금까지의 관행처럼 소리소문없이 이루어 지고 있는 브랜드 법무팀 쪽의 이런 짓을 막읍시다.
아래 서류같은 - 중국 상하이 고등법원서류 - 보신분잇으세요?... 없습니다.
서류 위조를 했습니다. -- 제가 중국변호사와 대사관 변호사를 통해 확인 결과 본서류는 중국상해 법원의 서류로 볼수 없다. -- 서류에 있어야 하는부분이 없습니다. --
서류 위조, - 사문서 위조는 범죄 행위 입니다. 이런짓을 서슴없이 하는 : 브랜드 사의 범죄 행위를 이젠 세상 사람들이 알어야 할것 같습니다.
첫댓글 저도 업무특성상 위의 경우를 많이 보고 듣고 경험해 봤습니다. 윗분처럼 직접 피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만 정말 대기업 또는 해당 브랜드 라이센스를 갖고있는 업체의 횡포가 굉장히 심합니다. 더군다나 계절상품의 경우 법정에서 승소를 한다해도 피해가 굉장합니다. 관세청, 공정위에 여러차례 투서를 해도 소용이 없더군요...
네 맞습니다. --
이번에 저역시 그렇게 해서, 2년이란 시간을 싸우고, "무전유죄,유전무죄" 라는 우리나라 관례를 알거 같았습니다. - 판사도,제 변호사도 뒤로 로비를 해서, 일을 막는 세상이 지금제가 사는 이땅 ,이세상 이였습니다.
병행수입 제품이 소송에서 진품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브랜드사로부터 보상을 해 주나요? 아니면 그냥 물품만 찾게 되는 건가요?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해서 배상을 받습니다.
병행수입 피해가 남의 일 같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