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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삼화, 제주한림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11년 5월 24일)
건설위치 : 제주시 화북일동 2-1BL (제주삼화),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1885 (제주한림) |
※ 이 모집공고는 향후 공가발생을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이므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아파트 입주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임대대상 및 조건 |
단 지 |
공급 형별 (㎡) |
세대당 계약면적(㎡) |
건설 호수 |
기존 예비 자수 |
모집 호수 |
임대조건 |
구조 및 난방 |
최초 입주월 | |||||||
공급 면적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면적 |
기타 공용 면적 |
지하 주차장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제주한림 |
39 |
39.39 ~ 39.63 |
15.3692 ~ 16.0828 |
2.6575 ~ 2.6736 |
|
57.4167 ~ 58.3864 |
109 |
6 |
34 |
8,500 |
1,700 |
6,800 |
71,020 |
복도식 개별 난방 |
‘08.4 |
제 주 삼화 |
39 |
39.57 |
18.9244 |
1.4855 |
15.6817 |
75.6616 |
500 |
14 |
136 |
13,000 |
2,600 |
10,400 |
103,000 |
복도식 개별 난방 |
‘11.1 |
46 |
46.90 |
22.4300 |
1.7607 |
18.5866 |
89.6773 |
342 |
2 |
100 |
15,800 |
3,160 |
12,640 |
137,000 |
◦ 금번 모집은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단지 1주택만 신청가능(제주 삼화 및 제주한림을 중복해서 신청하면 안됩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공고일 현재('11.05.24)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 및 입주시에 변경될 수 있음
◦ 예비자는 기존계약자의 해약등 향후 공가발생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금번당첨자는 기존예비대기자의 후순위임).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국민임대주택(30년)으로 입주자에게 분양전환하지 않는 주택임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1.5.24)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 ||||||||||
부동산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과세표준액)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이 보유한 모든 부동산의 총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4개 지목(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잡종지)을 대상으로 하여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으로 함. 단,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적용대상 토지에서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 (자동차등록증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며, 해당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 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 보철용 차량포함〕는 제외함(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해당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은 단독세대주라도 전용면적 50㎡미만 주택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급일정 |
신청자격 |
신청접수 |
예비자발표 |
계약체결 |
접수장소 |
1,2순위 및3순위 |
'11.06.10(금) (9:00~17:00) |
‘11.07.8(금)(14:00) [제주본부 홈페이지 (www.lhjeju.co.kr) |
예비순번에 따라 개별통보 |
LH 제주지역본부 주 소 : 제주시 삼도일동 305-4 (구제주 칼호텔 맞은편 KT전화국 옆) |
※ 신청접수는 지정일자에만 가능하며 각 지구별 접수자수가 모집호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6.14일부터 모집호수
에 도달할 때 까지 선착순 모집
예비입주자선정 |
■ 일반공급
구 분 |
입주자선정 방법 | ||||||||||||||
전용면적 50㎡미만
|
■선정순서 :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순위→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배점이 높은 자→추첨 1.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합니다 |
■ 배점기준표
구 분 |
3점 |
2점 |
1점 | |
① 세대주 나이 |
만 50세 이상 |
만 40세 이상 |
만 30세 이상 | |
② 부양가족수(세대주 본인 제외, 태아포함) |
3인 이상 |
2인 |
1인 | |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5년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
④ 미성년자녀수(만20세미만, 태아포함) |
3자녀이상 |
2자녀 |
- | |
⑤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 3점 | ||||
⑥ 중소기업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 ||||
⑦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3점 | ||||
⑧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가. 60회 이상 : 3점 나. 48회 이상 60회 미만 : 2점 다. 36회 이상 48회 미만 : 1점 | ||||
⑨사회취약계층 (3점)
※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해당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피해자,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 ||||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중 청약저축가입자 |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
■ 주택을 신청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2011.5.24일 이후 발행분)
• 주민등록표등본 1통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1.5.24) 이후 발행분으로, 당해지역 거주기간 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및 전입일/변동일이 모두 표시되어야 하므로 서류 발급시
위 사항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주민등록표초본 1통 (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세대주 및 배우자, 만20세이상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가능), 주민등록증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1통 : 임신 중인 경우 제출(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국민주택공급신청서 1통 : 청약저축(주택종합청약저축포함)가점(공고일기준 36회이상)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가입은행에서 발급
•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 있음)
• 소득입증서류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20세이상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소득입증서류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 ‘10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10년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
․ 해당직장 ․ 세무서 |
‘11년 신규취업자 및 전직자 |
․ ‘11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및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 해당직장 |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 ‘09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세무서 |
간이과세자중 소득세 미신고자 |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세무서 |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수급자 증명서 |
․ 주민센터 | |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
․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 소정양식) |
․ 접수장소 |
※ 위 소득입증서류는 일반적인 경우의 예시로서 신청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제출서류는 달라질 수 있으며,
소득입증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항 목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신청자격 보완서류 |
①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입주자 선정참조) |
①~③ 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필수서류) |
주민센터 |
④ 미성년자녀가 2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단, 이혼․재혼의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
⑤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센터 | |
⑥ 중소제조업체 근로자(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해당 직장 | |
⑦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또는 건설근로자복지수첩(원본 지참) |
건설근로자 공제회 | |
⑧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주민센터 | |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센터 | |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자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수급자 소득평가액 증명 서류 |
지방보훈청/ 주민센터 |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
- 일군위안부피해자 |
일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
- 만 65세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센터 | |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증빙서류 |
관련기관 | |
⑨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 |
차상위 계층 증빙서류 |
주민센터 | |
⑩ 청약저축 납입횟수 |
청약저축 순위서류로 확인 |
가입은행 | |
⑪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약저축 가입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청약저축통장 1면 사본 |
- |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 당첨자 발표
• 당첨자 명단은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7.8일 오후2시 공사 제주본부홈페이지에서(www.lhjeju.co.kr) 확인
하시기 바라며, 착오방지를 위해 유선으로는 당첨안내를 하지 않음
▶ 계약안내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기 대기중인 예비입주자의 후순번이 되며,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공가 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개별 계약체결 안내함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은 “분양전환되지 않는 국민임대주택”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 이며, 입주기간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및 자산소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토지 및 자동차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입주자선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 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무효 처리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 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 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 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추후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예비입주 자선정이 취소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 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에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대출받으신 분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시 대출받으 신 금액을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 이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기획재정제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임대문의 |
☏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대표전화 (064)720-1000 |
인 터 넷 |
www.lhjeju.co.kr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홈페이지 |
2011.05.24
LH 제주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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