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450(면역혈청검사)에서 나-471(감염증혈청검사)로 이동
※ 나-529(효소면역측정)에서 나-471(감염증혈청검사)로 이동
나-471-가 HIV항체(일반)(C4711)
나-471-나 HIV항체(정밀)(C4712)
--------------------------
(1) 검사목적 : 에이즈검사는 환자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헌혈자의 선별을 통한 안전한 수혈을 위하여 고도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검사이므로 매일의 검사과정에서 임상병리과 전문의의 지도와 감독역할이 다른 어떤 검사보다도 중요한 검사이다. 특히 우리 나라처럼 아직 유병율이 낮은 환경에서는 효소면역법에 의한 선별검사 양성례중 대다수(95% 이상)가 위양성에 의한 것이므로 이 위양성 결과의 잘못된 해석 및 처리는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에이즈로 오진시 환자에게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사회적 피해와 법적 문제까지 고려할 때 주의깊은 접근과 고도의 보안유지가 요구되는 검사이다. 또한 이 검사에서 양성인 환자는 새로운 검체를 채혈하여 재검을 실시하고 다른 한편으로 보건소, 서울보건환경연구원, 국립보건원 등 3단계를 거치는 확인검사과정을 위해 검체를 보내야 하는 바, 이 모든 과정에서 연락 및 결과의 통보시 환자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2) 검사방법 : HIV 바이러스 항원이 결합된 입자와 환자의 혈청을 반응시켜 입자응집법으로 검사한다. & 효소면역법으로 측정한다.
--------------------------
1. 만성신부전증 환자에게 실시한 나-529(AIDS)검사는 혈액 및 혈액성분 제제를 빈번히 투여 받는 경우에 선택적으로 인정함. [상근심위, 1990/10/22]
2. 비뇨기과 질환 및 수술전 Screening Test로서 AIDS검사 실시시 보험급여 여부 : 의료보험진료는 요양급여기준 III. 진료기준에 고시한 바와 같이 진료담당 의사는 환자의 증상, 병력, 치료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그 상병치료상 필요한 검사, 처치, 수술 등을 행하여야 하므로 AIDS감염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하여 모든 의료보험 수술 환자에게 수술전 동 검사를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의료보험 진료기준에 위배되므로 진료담당 의사는 반드시 감염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환자에게 선별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만 급여함.
[급여 31510-34718호, 1991/07/18]
3. 혈우병의 경우 나-529(AIDS)검사는 혈액 및 혈액 성분제제를 빈번히 투여 받은 환자에 한하여 인정함. [상근심위, 1991/07/26]
4. 급여 31510-34718호(1991.7.18)로 통보한 바와 같이 환자의 진료는 진료 담당의사가 환자의 증상, 병력, 치료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전문의학적인 판단을 하여 그 상병 치료상 필요한 검사, 처치, 수술 등을 행하여야 하므로 AIDS 감염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하여 모든 환자 진료시 AIDS 검사를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의료보험 진료기준에 위배되는 것이며, 에이즈 감염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환자에게 선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AIDS는 에이즈 바이러스(HIV) 감염후 본인이 감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장기간의 잠복기간 동안에도 타인에게 전염력이 있게 되므로, 감염자의 조기발견과 수혈 등으로 인한 감염요인 사전 규명 및 진료과정에서의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아래의 경우에 의료보험급여하며, '마'에 해당되는 경우 진료비명세서에 해당사유 기입시 이에 따른 사생활 침해의 소재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사유를 기입하지 않더라도 진료비심사에 불리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가. 장기이식수술을 위하여 장기를 제공하는 경우
나. 수술 또는 수혈(전혈, 혈액성분 제제)을 받는 환자
다. 중증감염환자, 불명열환자 또는 혈액투석환자
라. 비전형적 피부질환자 또는 원인불명의 전신성 림프선 종창환자
마. 동성애, 매춘, 성병, 마약주사 경험자로서 HIV 노출이 의심되어 AIDS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바. 기타 후천성 면역결핍증이 의심되는 경우. [보관 65720-1096호, 1994/12/31]
▶에이즈(AIDS)검사의 인정범위
에이즈바이러스(Human Immunodefiency Virus, HIV) 감염후 본인이 감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타인에게 전염력이 있게 되므로, 감염자의 조기발견과 수혈 등으로 인한 감염요인 사전규명 및 진료과정에서의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실시한 나471 HIV 항체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산정함.
- 다 음 -
가. 장기이식수술을 위하여 장기를 제공하는 경우
나. 수술 또는 수혈이 필요하거나 예측되는 환자
다. 중증감염환자, 불명열환자 또는 투석환자(혈액, 복막)
라. 비전형적 피부질환자 또는 원인불명의 전신성 림프선 종창환자
마. 동성애, 매춘, 성병, 마약주사 경험자로서 HIV 노출이 의심되어 AIDS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바. 기타 후천성 면역결핍증이 의심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