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재발방지 약속" 한샘... 무슨 일 있었나?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홈 인테리어 기업 '한샘'이 고개 숙였답니다.
한샘은 지난 7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담합 사안과 관련해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죄 말씀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앞서 한샘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부터
담합 혐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 받았답니다.
한샘은 이번 사과문에서 "책임을 통감하며
구시대적인 담합 구태를 철폐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윤리경영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겠다"며
"이를 위해 강도높은 행동강령을 실천하겠다"라고
밝혔답니다.
그러면서 ▲한샘 임직원의 윤리,
준법의식 제고 위한 윤리경영 실천 선언
▲법규 준수, 준법 감시 활동 위한
컴플라이언스 조직 충원 및 기능 확대
▲법률적 오류가 없도록 전사적 업무 프로세스 정비
▲임직원의 준법 의식 제고 위한
준법 교육 의무화 등을 약속했답니다.
한샘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 드리며, 대한민국 대표 홈 인테리어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글로벌 눈높이에 맞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대한민국 홈 인테리어 및 주거 환경 개선에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했답니다.
앞서 공정위는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이하 ‘가구업체들’)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년간 24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738건의 특판가구 구매입찰과 관련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31억 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답니다.
한샘 계열의 경우 한샘이 211억5000만원,
한샘넥서스가 41억1600만원 등
총 253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빌트인 특판가구란 싱크대,
붙박이장처럼 신축 아파트·오피스텔에 설치되는 가구로서,
그 비용은 아파트 등의 분양원가에 포함돼 있답니다.
국내 건설사들은 특판가구를 구매할 때
등록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저가 투찰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구업체의 건설사별 영업담당자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들러리 참여자·
입찰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후 합의된 낙찰예정자는
이메일,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 그대로 또는
견적서상 금액을 일부 높여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답니다.
또한, 가구업체들은 낙찰확률을 높이거나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할 목적으로
낙찰예정자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견적서 교환을 통해 입찰가격만을 합의하기도 했는데요.
이때에도 견적서를 제공받은 업체는
견적서상의 금액 그대로 또는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했답니다.
이 사건은 국내 주요 가구업체들이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진 고질적인 담합으로
관련매출액(입찰담합에서의 관련 매출액은
담합이 이루어진 입찰의 계약금액 합계액임)이
약 1조 9457억 원에 달하며,
대다수 국민들의 주거공간인
아파트의 분양원가 상승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속되어 온
특판가구 입찰담합을 제재한 사례로서
이를 통해 가구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답니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식주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기업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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