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9] <개정 2022. 10. 20.>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기준(제91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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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 위반사항 |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 내용 |
1
| 교통사고
| 제93조
| ○도로에서 자동차등의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다만,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를 일으킨 때 |
2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 제93조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한 때 |
3
|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때
| 제93조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불응한 때 |
4
| 다른 사람에게 연습운전면허증 대여 (도난, 분실 제외)
| 제93조
| ○다른 사람에게 연습운전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때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때 |
5
| 결격사유에 해당
| 제93조
|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영 제4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보통연습면허에 한한다.) ○양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영 제4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
6
|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
| 제93조
| ○약물(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투약·흡연·섭취·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 |
7
| 허위·부정수단으로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 제93조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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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등록 또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운전
| 제93조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때 |
9
|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 제93조
|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된 때 ○형법을 위반한 다음 범죄에 이용된 때 ·살인, 사체유기 또는 방화 ·강도, 강간 또는 강제추행 ·약취·유괴 또는 감금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한다)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
10
|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 제93조
|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이를 운전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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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때 | 제93조
|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하여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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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 제93조
| ○단속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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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 제93조
| ○연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 ○제55조제1호 내지 제3호 어느 하나의 규정을 위반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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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 제93조
| 〇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에 별표 28 제3호가목 중 제4호부터 제17호까지, 제17호의2, 제17호의3 및 제20호부터 제31호까지의 위반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3회 이상 위반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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